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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 결함보상(리콜)’ 총1752건, 증가폭사상최대!

리콜명령 1136건, 자진리콜 339건, 리콜권고 277건 모두 증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결함 보상(이하 리콜)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14년도 리콜 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함.

  • 분석대상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 8개 분야의 리콜 실적

연도별 리콜실적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14년 리콜 건수는 1,752건으로, ’13년 실적(973건) 대비 779건이 증가(80%)하여 증가폭이 사상 최대임.
연도별 리콜 실적('05-194건, '06-134건, '07-329건, '08-544건, '09-459건, '10-848건, '11-826건, '12-859건, '13-973건, '14-1752건)

단위 : 건

연도별 리콜실적
연도 리콜건수 연도 리콜건수
2005년 194 2006년 134
2007년 329 2008년 544
2009년 459 2010년 848
2011년 826 2012년 859
2013년 973 2014년 1,752

최근 3년간 리콜 실적 비교

리콜 명령이 1,136건(64.8%)으로 대부분이고, 자진 리콜 339건(19.4%), 리콜 권고 277건(15.8%)순이며, 모든 유형에서 증가함.

리콜명령

식약처의 5개 품질 부적합 한약재 사용 업체에 대한 대규모(561건) 리콜 명령 등으로 인해 의약품에서 크게 증가(2013년 161건 → 2014년 711건)함

자진리콜

산업부의 리콜 관리 기준 강화, 지엠 자동차 리콜 사태여파 등에 따라 공산품(2013년 8건 → 2014년 52건), 자동차(2013년 88건 → 2014년 164건)등에서 급증함.
※2014년 지엠(GM)의 10개 차종에서 점화 장치 결함으로 엔진이 멈추거나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2,800만 대 이상 리콜함.

리콜권고

산업부의 제품 안전 기본법* 집행 강화 등으로 공산품에서 크게 증가(2013년 97건 → 2014년 256건)함.
※리콜 권고는 제품 안전 기본법과 소비자 기본법에서만 규정함.

자진리콜(2012년-189건, 2013년-263건, 2014년-339건), 리콜권고(2012년-124건, 2013년-111건, 2014년-277건), 리콜명령(2012년-546건, 2013년-599건, 2014년-1136건)

단위 : 건

최근 3년간 리콜 실적 비교
자진리콜 2012년 189
2013년 263
2014년 339
리콜권고 2012년 124
2013년 111
2014년 277
리콜명령 2012년 546
2013년 599
2014년 1,136

근거 법률별 리콜 실적

13개 관련 법률 중 약사법(733건, 41.8%)·제품 안전 기본법(423건, 24.1%)·식품 위생법(269건, 15.4%)ㆍ자동차관리법(164건, 9.4%) 등 4개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약 90.7%임.

단위 : 건

최근 3년간 리콜 실적 비교
구분 약사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기타 합계
자진 리콜 22 52 59 164 42 339
리콜 권고 221 56 277
리콜 명령 711 150 210 65 1,136
합계 733 423 269 164 163 1,752
법령별 비중(%) 41.8 24.1 15.4 9.4 9.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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