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사이드 메뉴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전체메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전체메뉴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 시설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혹은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사례를 제보·신고하는 곳입니다.

(※ 제보해주신 내용은 소비자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소중한 정보로 활용되며, 개별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 통보해 드리지 않습니다.)


단, 피해 보상 관련(반품, 교환, 환불 등)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해정보신고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해정보신고> 앱은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

제보해주신 내용에 대해 사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안전조사 담당부서로 이관되오니 정확한 소비자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위해정보 제보 및 신고를 하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서는 소비자에게 추가정보등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님이 제보·신고하신 위해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 해당제품 시설물의 결함 수정 및 품질개선 등의 사업자 시정
  • 리콜건의 및 권고
  • 관계기관통보
  • 법·규정 정비 및 정책건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서는 제보·신고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인 경우 동일사고 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위해정보처리속보를 제공합니다.

위해정보신고 우수사례

  • 시중판매되는 미스트에서 「화장품법」 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CMIT/MIT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화장품법」 위반으로 기판매된 2,400개 제품에 대한 전량 환불 조치 실시
  • '어린이 어학학습기기'를 고속충전기에 충전한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전용 충전기가 없는 학습기기에 대한 전용충전기 지급 실시

리콜에 따른 상품권 지급 안내

  • 리콜로 이어지는 위해정보신고 건에 대해서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에 있어서 피해보상관련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해관련 신고가 아닌 경우(위해정보가 아닌 일반상담, 상업, 광고성글, 동일한 글의 반복게재, 허위사실의 유포, 원색적인 욕설과 타인의 비방, 상담내용 없는 등)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페이지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