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도”라 함은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결함내용을 알리고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 · 파기 및 수리 · 교환 · 환급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 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비자보호 제도를 말합니다.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등 리콜사유 발생시,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파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수리·교환·환급 등 조치
리콜사유 발생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의 리콜을 권고
리콜사유 발생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
결함제품의 부품 교환 등으로 결함의 완전한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실시하는 방법으로서 수리가 가능한 상황은 결함의 원인이 명확하여야 한다.
결함이 없는 동종의 제품으로 바꿔 주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능할 경우 동등한 가치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도 가능하다.
제품의 구입가 환급은 결함제품의 수리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할 때 주로 채택한다.(영수증 등 입증서류 필요)
판매가 금지되거나 회수된 제품에 대해 위해 요인의 제거와 보관비용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품목 | 근거법률 | 리콜요건 | 주관부처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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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물품 및 용역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대기환경보전법 |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 환경부 | 환경부 www.m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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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식약처,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
식품안전기본법 |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식약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의약품 | 약사법 |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식약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
축산물 | 축산물위생관리법 |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 | 농림축산식품부(검역검사본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
공산품 | 제품안전기본법 |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산업통산자원부 www.motie.go.kr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 시·도지사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 시·도지사 | ||
먹는물 | 먹는물관리법 | 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환경부, 시·도지사 | 환경부 www.m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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