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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형

  • 주로 킥보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등의 바퀴달린 승용물을 타다가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중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뇌손상으로 사망한다. 따라서 헬멧 및 무릎보호대 등의 착용이 필수적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 어린이가 자전거, 킥보드 등을 탈 때 헬멧 착용률은 18.1% (자전거 12.3%, 킥보드 27.2%, 인라인 35.7%, 롤러스케이트 24.0%,롤러 블레이드 19.2%)로 오스트리아의 42.9%, 캐나다의 72%, 미국의 62%에 비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예방수칙

  •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①킥보드 ②롤러스케이트 ③롤러블레이드 ④스케이트보드 ⑤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24조제3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적절한 안전장구를 몸에 맞게 착용하고 몸의 크기에 맞는 놀이기구를 선택하도록 한다.
  • 끈이 달려있거나 늘어지는 등의 안전하지 못한 옷차림으로는 타지 말아야 한다.
  • 5세 이하의 어린이는 아직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퀴 달린 놀이기구는 공원이나 인도의 차가 다니지 않는 곳에서 타도록 해야 하며 집 근처에서 탈 때에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 리프트는 조심하며 접근해야 한다. 긴 스카프 등은 로프에 얽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어린이는 어른들에 비해 시야가 좁고 특히 밤에 물체를 알아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 바퀴달린 놀이기구를 타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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