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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결함에 관련된 사항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위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례 혹은 자동차 결함에 관한 사례를 제보받고 있는 곳입니다.

(※ 제보해주신 내용은 소비자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소중한 정보로 활용되며, 개별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 통보해 드리지 않습니다.)

소비자님이 제보·신고하신 자동차 결함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 자동차의 품질개선 등 사업자 시정
  • 리콜건의 및 권고
  • 관계기관통보
  • 법·규정 정비 및 정책건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품질개선이나 리콜소식 등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 제보·신고하신 자동차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에 있어서 피해보상관련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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