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달린 놀이용품 안전사고
주요 사고원인
주로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등의 바퀴달린 승용물을 타다가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중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뇌손상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헬멧 및 무릎·팔·손목보호대 등의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예방수칙
- 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①킥보드 ②롤러스케이트 ③롤러블레이드 ④스케이트보드 ⑤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적절한 안전장구를 몸에 맞게 착용하고 몸의 크기에 맞는 놀이기구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 끈이 달려 있거나 늘어지는 옷은 안전하지 않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 5세 이하의 어린이는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능력이 없으므로 공원이나 인도 등 차가 다니지 않는 곳에서 바퀴달린 놀이기구를 타도록 해야 하며 집 근처에서 타는 경우에도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 어린이는 어른들에 비해 시야가 좁고 특히 밤에 물체를 알아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야간에 바퀴달린 놀이기구를 타게 해서는 안 됩니다.
- 눈에 잘 띄는 색상의 옷을 입고 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