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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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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분석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 강구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례등을 수집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소비자위해정보제도라고 합니다.

정부는 위해정보가 효율적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병원, 학교, 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하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는 지정된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부터 위해정보 수집 및 처리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에서 지정한 위해정보 제출기관 이외에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홈페이지 안전사고 신고, 소비자신고 핫라인(080-900-3500),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피해구제 사례, 소방방재청 화재정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집된 위해정보는 분석 및 관련 조사를 통해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등 소비자 안전확보 조치에 활용됩니다.

위해정보의 수집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병원․소방서 등을 위해정보제출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정보수집,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서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소비자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해․위험 요소가 포함된 물품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정보를 중점적으로 수집하며 위해정보제출기관(병원, 소방서) 이외에도 홈페이지 안전사고신고, 핫라인 운영, 소비자상담센터의 피해구제․상담 사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해정보 수집경로

위해정보 수집 도식
  • 위해정보제출기관
    - 위해물품 및 시설물로 인해 다친 소비자의 정보를 병원 혹은 소방서로부터 수집
  • 홈페이지(http://www.ciss.go.kr)
    - 위해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해정보 신고란 설치, 운영
  • 핫라인(080-900-3500)
    - 위해정보를 소비자들이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수신자부담용 직통전화를 설치하여 수집
  • 소비자불만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
    -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전화 국번없이 1372)를 통해 수집
  • 해외기관
    - 각종 소비자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 소비자 보호기관의 자료를 통하여 수집
위해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해 인체에 상해를 끼치거나 사망한 사고
위험 :
위해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상해 또는 사망 등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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