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Medi-First, Medique 감기약 판매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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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의약(외)품 및 의료용품 | ||||||||||||||||||||||||||||||||||||
출처 | 위해관리팀 | ||||||||||||||||||||||||||||||||||||
조회수 | 182 | ||||||||||||||||||||||||||||||||||||
작성일 | 2020.11.23 | ||||||||||||||||||||||||||||||||||||
어린이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Medi-First, Medique 감기약
판매차단 한국소비자원은 Medi-First, Medique 감기약(Cold Relief, Medicidin-D) 제품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아 어린이가 내용물을 삼킬 경우 중독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 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어린이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Medi-First, Medique 감기약 판매차단 안내>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하였으나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아, 어린 아동이 내용물을 삼킬 경우 중독사고 위험이 있어 미국에서 리콜됨 ※ 개별포장당 1그램을 초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은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하여야 함(약사법 제6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문의할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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