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ASTAR 유아용 전기자동차, 납 성분 과량 함유돼 판매 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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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문구/완구용품 | |||||||||||
출처 | 위해관리팀 | |||||||||||
조회수 | 715 | |||||||||||
작성일 | 2019.06.13 | |||||||||||
RASTAR 유아용 전기자동차,
납 성분 과량 함유돼 판매 차단 한국소비자원은 RASTAR 유아용 전기자동차(F12 Berlinetta) 제품에 납 성분이 과량 함유돼 해외에서 리콜 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허용수준 초과 납 성분으로 인한 RASTAR 유아용 전기자동차 판매 차단 안내 >
1. 대상제품- 제품 상세 정보
- 제품에 납 성분이 과량(중량당 최대 0.3%) 함유되어 라트비아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해외구매대행업체 등에 판매 차단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제조사에게 연락을 하여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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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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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출처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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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TAR 유아용 전기자동차, 납 성분 과량 함유돼 판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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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팀 | 2019.06.13 | 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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