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ternal Ink 문신잉크,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 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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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기타물품 | |||||||||
출처 | 위해관리팀 | |||||||||
조회수 | 1531 | |||||||||
작성일 | 2019.04.10 | |||||||||
Eternal Ink 문신잉크,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 차단
한국소비자원은 Eternal Ink 문신잉크(Orange) 제품에 발암 물질이 함유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된 Eternal Ink 문신잉크 판매 차단 안내 >
1. 대상제품-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방향족 아민* 2,4-톨루엔디아민(측정량: 24mg/kg)이 들어 있어 스웨덴에서 리콜됨. * 방향족 아민은 암, 세포 변형을 일으킬 수 있으며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EU는 ‘영구화장 및 문신의 안전성 관련 결의(ResAP(2008)1 : Requirements and criteria for the safety of tattoos and permanent make-up)에 따라 문신잉크에서 발암, 세포 변형, 생식 독성 또는 자극을 일으키는 방향족 아민이 검출되거나 아조 염료에서 방출되어서는 안된다고 권고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이트 등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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