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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ternal Ink 문신잉크,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 차단
품목 기타물품
출처 위해관리팀
조회수 1531
작성일 2019.04.10
Eternal Ink 문신잉크,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 차단

  한국소비자원은 Eternal Ink 문신잉크(Orange) 제품에 발암 물질이 함유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19.3.12.기준)하였다.

 

<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된 Eternal Ink 문신잉크 판매 차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Eternal ink
제품명 Orange
배치번호 LOT 11/24/15
제품특징 색소가 담겨 있는 30ml 용량의 병

2. 조치 사유
- 방향족 아민* 2,4-톨루엔디아민(측정량: 24mg/kg)이 들어 있어 스웨덴에서 리콜됨.
* 방향족 아민은 암, 세포 변형을 일으킬 수 있으며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EU는 ‘영구화장 및 문신의 안전성 관련 결의(ResAP(2008)1 : Requirements and criteria for the safety of tattoos and permanent make-up)에 따라 문신잉크에서 발암, 세포 변형, 생식 독성 또는 자극을 일으키는 방향족 아민이 검출되거나 아조 염료에서 방출되어서는 안된다고 권고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이트 등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 출처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파일 Eternal Ink 문신잉크,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 차단.hwpEternal Ink 문신잉크,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 차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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