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Clairmen 화장품, 피부 자극 우려로 판매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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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의약(외)품 및 의료용품 | |||||||
출처 | 위해관리팀 | |||||||
조회수 | 1436 | |||||||
작성일 | 2019.01.30 | |||||||
Clairmen 화장품, 피부 자극 우려로 판매차단
한국소비자원은 Clairmen 화장품 제품이 피부자극 초래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피부 자극 초래할 수 있는 Clairmen 화장품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피부에 넓게 바를 경우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물질인 코직산(kojic acid, 측정량: 중량당 1.0%) 성분이 검출되어 독일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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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rmen 화장품, 피부 자극 우려로 판매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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