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사이드 메뉴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전체메뉴
SNS 공유하기 트위터에 콘텐츠 등록하기 페이스북에 콘텐츠 등록하기
위해정보 처리속보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Clairmen 화장품, 피부 자극 우려로 판매차단
품목 의약(외)품 및 의료용품
출처 위해관리팀
조회수 1436
작성일 2019.01.30
Clairmen 화장품, 피부 자극 우려로 판매차단

  한국소비자원은 Clairmen 화장품 제품이 피부자극 초래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19.1.10.기준)하였다.
 

< 피부 자극 초래할 수 있는 Clairmen 화장품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Clairmen
제품명 Lightening program for Men
제품특징 L#16045
(바코드번호 : 6280675004235)

2. 조치 사유
- 피부에 넓게 바를 경우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물질인 코직산(kojic acid, 측정량: 중량당 1.0%) 성분이 검출되어 독일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 출처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파일 Clairmen 화장품, 피부 자극 우려로 판매차단.hwpClairmen 화장품, 피부 자극 우려로 판매차단.hwp
Clairmen 화장품, 피부 자극 우려로 판매차단.pdfClairmen 화장품, 피부 자극 우려로 판매차단.pdf


총 게시물 3 페이지 1 / 1
게시물 검색
위해정보 처리속보 목록
번호 제목 출처 작성일 조회수
3 유해성분이 함유된 Bio Claire 피부미백크림 판매차단 hot 위해관리팀 2021.04.12 1131
2 Clairmen 화장품, 피부 자극 우려로 판매차단 hot 위해관리팀 2019.01.30 1437
1 피부 자극 및 피부염 유발 우려가 있는 Rapid Clair 세숫비누 판매중지 hot 안전감시팀 2016.02.24 7159

만족도 조사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페이지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