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거리 시력 저하되는 50대 이상에서 안약 오인 점안사고 다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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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해예방팀 | |||||||||||||||||||||||||||||||||||||||||||||||||||||||||||||||||||||
품목 | 의약(외)품 및 의료용품 | |||||||||||||||||||||||||||||||||||||||||||||||||||||||||||||||||||||
조회수 | 1223 | |||||||||||||||||||||||||||||||||||||||||||||||||||||||||||||||||||||
게시일 | 2021.08.25 | |||||||||||||||||||||||||||||||||||||||||||||||||||||||||||||||||||||
근거리 시력 저하되는 50대 이상에서 안약 오인 점안사고 다발
- 무좀약, 피부질환약, 순간접착제, 반려동물 의약품 등 다양해 -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총 152건이며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제목코드에서 ‘안약’, ‘눈물’, ‘점안’, ‘눈에’ 검색 후 안약으로 오인한 사고만 추출 ㅇ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50.0%(76건), ‘50대’ 22.4%(34건), ‘40대’ 10.5%(16건) 등의 순이었으며,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ㅇ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점안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6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습진ㆍ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 24.3%(37건), ‘순간접착제’ 18.4%(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무좀약의 경우 최근 3년간 연속해서 안약 오인 품목 1위를 차지 ** 무좀약 이외 기타 의약품
□ 연령대에 따라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에 차이가 있었는데, ‘10대’·‘40대’는 ‘순간접착제’, ‘20대’는 ‘전자담배 액상’, ‘30대’는 ‘무좀약’과 ‘의약품’이 많았다. ㅇ 안약 오인사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50대’·‘60대 이상’은 ‘무좀약’, ‘의약품’, ‘순간접착제’ 등 다양한 품목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 ‘10대 미만’은 4건 모두 미취학 아동에게 발생한 안전사고였으며, 이 중 ‘의약품’ 관련이 2건으로 보호자가 쓰는 녹내장약(만7세)과 귀에 넣는 외이도염약(만4세)을 눈에 넣은 사례였다.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의약품의 투약ㆍ보관, 생활화학제품 등의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ㅇ 최근에는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손톱에 바르는 ‘큐티클 수렴제’, ‘디퓨저 리필용액’ 등을 안약으로 착각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생활 변화에 따라 오인 제품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동물용 안약·안구세정제·의약품 등을 인체용과 분리해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네일아트 제품을 구입해 가정에서 직접 손톱을 관리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이를 안약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위해사례>
□ 무좀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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