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사용하지 말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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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해관리팀 | ||||||
품목 | 의약(외)품 및 의료용품 | ||||||
조회수 | 1317 | ||||||
게시일 | 2021.06.10 | ||||||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사용하지 말아야”
-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등 시정권고 -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는 마스크 패치*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로 유해성 자료(반복투여독성자료 등)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고 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21.04.12. 기준)은 모두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향후 마스크가 아닌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할 계획을 회신한 29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거쳐 신고 후 제조·판매해야 함.
□ 안전기준확인 마크·신고번호를 확인하고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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