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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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생활안전팀 | |||||||||||||||||||||||||||||||||||||||||||||||||||||||
품목 | 자동차 및 관련용품 | |||||||||||||||||||||||||||||||||||||||||||||||||||||||
조회수 | 1679 | |||||||||||||||||||||||||||||||||||||||||||||||||||||||
게시일 | 2021.03.04 | |||||||||||||||||||||||||||||||||||||||||||||||||||||||
일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 캠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유해물질 기준 초과검출 제품]
□ 매트리스 2개 제품, ‘합성수지제품’ 및 ‘침구류’준용 기준 초과 에어매트리스의 경우 부력을 가져 물놀이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중금속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있으나, 물놀이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용 매트리스는 유해물질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는데 사용되는 제품의 용도에 맞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0.1wt% 이하)과 ‘침구류(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300mg/kg이하)을 준용하면, 합성수지 소재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8.32wt%, 섬유 소재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365mg/kg 검출돼 준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 관련 준용기준 초과검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제품]
※ 해당 2개 사업자(2개 제품)는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의 판매중지ㆍ재고폐기 등 시정조치 계획 회신 및 개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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