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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부분의 헤나 염모제 제품, 미생물ㆍ중금속 기준 초과
출처 식의약안전팀
품목 의약(외)품 및 의료용품
조회수 1400
게시일 2021.01.14
대부분의 헤나 염모제 제품, 미생물·중금속 기준 초과
- 헤나 염모제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새치 염색, 이미지 변신 등을 위해 염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피부 발진ㆍ부종 등의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연도별 접수 현황 : (’17년) 257건 → (’18년) 279건 → (’19년) 415건 → (’20.9.) 134건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않았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 조사대상 : ‘PPD 무첨가’ 표시ㆍ광고한 염모제(10개), ‘화학성분 무첨가’ 표시ㆍ광고한 헤나 염모제(9개)
** 시험검사 : 염모제 유효성분(p-페닐렌디아민(PPD), 황산톨루엔-2,5-디아민, m-아미노페놀), 중금속(납, 니켈, 6가크롬), 총호기성생균수
□ 헤나 염모제, 대부분의 제품이 미생물 또는 중금속 기준에 부적합
조사 결과,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ㆍ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에서 화학성분인 PPD가 1.0% 검출되어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8개 제품(88.9%)은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1,000개/g(㎖) 이하)을 최대 11,000배 초과(2.2×105 ~ 1.1×107개/g(㎖))했으며, 그 중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10㎍/g)을 초과해 검출됐다.
* 총호기성생균수는 세균수와 진균수의 합으로, 세균 및 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염증까지 발생할 수 있음.
** 니켈(Ni)은 접촉성 알레르기 피부염ㆍ홍반 등 습진을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IARC)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음.
반면 ‘PPD 무첨가’ 등을 표시ㆍ광고한 염모제 10개 전 제품에서는 PPD가 검출되지 않았고 그 외 안전기준에도 적합했다.
□ 절반의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 필요
「화장품법」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19개 중 12개 제품(63.2%)이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

 표시ㆍ광고 실태 조사결과 ]

구분
소비자가 오인ㆍ혼동 의약품으로 오인 사실과 다름 품목 불일치 제품수
제품수 6 9 1* 12**
계피(7개) 2개 5개 5/7 (71.4%)
큐민(5개) 0개 5개 5/5 (100.0%)
총 20개 6개 14개 14/20 (70.0%)
* ‘화학성분 0%’로 표시ㆍ광고했으나, 시험검사 결과 PPD가 검출됨.
** 1개 제품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사실과 다른’ 표시ㆍ광고를, 3개 제품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어 중복으로 부적합했음.

 

 

조사대상 19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 헤나 염모제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수 있었다.
또한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 예방’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성분인 ‘PPD를 배제한 저자극 제품’으로 표시ㆍ광고한 7개 제품의 경우 시험검사 결과 PPD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체 물질인 ‘황산톨루엔-2,5-디아민*’을 사용하고 있었다.
* 제품의 전성분 표시에도 기재되어 있는 ‘황산톨루엔-2,5-디아민’의 경우 산화형 염모제 중 1제의 염료중간체로 p-페닐렌디아민(PPD) 대체 염모 유효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염모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ㆍ광고의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염모제 안전 및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에 매회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염모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보충취재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김제란 팀 장 (043-880-5841)
  • 보충취재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이아영 과 장 (043-880-5845)
     
                                                      

 

파일 201221_염모제 안전실태_보도자료.hwp201221_염모제 안전실태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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