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약국·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및 수거안내문 게시 미흡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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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의약안전팀 | ||||||||||||||||||||||||||||||||||||||||||||||||||||||||||||||||||||||||
품목 | 의약(외)품 및 의료용품 | ||||||||||||||||||||||||||||||||||||||||||||||||||||||||||||||||||||||||
조회수 | 1226 | ||||||||||||||||||||||||||||||||||||||||||||||||||||||||||||||||||||||||
게시일 | 2020.12.11 | ||||||||||||||||||||||||||||||||||||||||||||||||||||||||||||||||||||||||
약국⋅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및
수거안내문 게시 미흡해 -폐의약품 관련 표준 조례안 마련 및 수거 이행에 대한 평가⋅관리도 보완해야-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약국·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해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서울·경기 내 12개* 기초자치단체(구·시)에 있는 약국 120개소 및 보건소 12개소의 폐의약품 수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수거안내문 게시·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대한 복약지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와 제정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각 6곳씩 선정 □ 규격화된 폐의약품 수거함 및 수거안내문을 약국⋅보건소에 배포해야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서는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약국·보건소 등에 무상배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보건소 등은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폐의약품 수거함을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국 12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약국은 110개소(91.7%)로 비교적 많았으나, 수거함을 비치한 곳은 17개소(14.2%), 수거안내문 게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6개소(5.0%)에 불과했다. 보건소의 경우에도 12개소 중 11개소(91.7%)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했지만, 4개소(33.3%)만 수거함을 비치하고 있었고 수거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1개소(8.3%)에 불과했다. [ 약국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및 수거안내문 부착 사례 ]
□ 폐의약품 관련 표준 조례안 마련 및 수거⋅처리 이행에 대한 평가⋅관리 보완필요 프랑스?미국?벨기에 등의 국가들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법령 및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7년 지자체로 관리업무가 이관됐다. 따라서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228개 지자체 중 83개(36.4%)만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이번 조사결과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 간에 수거 참여 여부·수거함 설치·수거안내문 게시 등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대다수 조례에 수거 주기나 운반·처리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거함 설치·수거안내문 게시·약사 복약지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 조례안 마련 및 조례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평가·관리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 [ 폐의약품 관련 조례 제정 여부에 따른 약국 및 보건소 조사결과 비교 ]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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