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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내 버스승객 차내 안전사고 위험커
출처 소비자안전국
품목 자동차 및 관련용품
조회수 6313
게시일 1998.02.25

시내버스 승객, 차내안전사고 위험 커

? 시내버스, 차내구조 취약 및 관리불량으로 차내안전사고 우려

? 개문발차 급출발 급제동 등 1시간에 평균 9.1회의 잦은 난폭운전

? 시내버스 차내안전사고, 특히, 부녀자 및 노약자에게 많이 발생함.

? 도시형 시내버스는 차내 구조가 취약하고, 난폭운행이 빈번하데 이루어 지고 있어 이로 인한 시내버스 이용 승객들의 차내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信行)이 서울의 도시형 시내버스 177대를 대상으로 시내버스의 차내구조 및 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도시형 시내버스에 대하여 승객의 안전이 취약한 차내구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 승 하차시 승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구조적인 위험요인으로

 승강구 계단이 높아 승하차시 불편할 뿐 아니라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고, 승강구의 폭이 좁아 승차가 원할하지 못해 다칠 우려가 있으며,

  승강구 계단발판의 미끄럼방지 및 승 하차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손잡이가 불충분함을 지적하였다.

- 승객이 차내에서 이동하거나 서있을 경우에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차실바닥이 미끄럽고 앞부분으로 약간 내리막 경사가 있고,

  손잡이대 및 손잡이가 부족하여 급출발 급제동시 넘어질 우려가 있으며,

  또한 천정손잡이대가 맨뒷좌석까지 연장되어 있지 않아 승객이 맨뒷좌석으로 이동하거나 이곳에서 나올 때 잡을 곳이 마땅치 않음을 지적하였다.

- 의자에 앉아 있는 승객에 대한 위험요인으로는,

  전체적으로 의자가 협소하고 착석감이 떨어지며, 특히 의자의 등받침 높이가 낮아 충돌 및 추돌시 경추염좌(경추염좌 : 목을 다치는 사고)를 입을 우려가 크고

  설치위치가 높은 바퀴부분좌석 및 맨뒷좌석의 승객은 앞좌석의 등받침 및 좌석손잡이가 손으로 잡기에 너무 낮아 불규칙한 운행시 몸을 지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제동 및 추돌시 앞으로 전도될 수 있으며,

  또한, 맨뒷가운데 의자는 급제동 및 추돌시에 승객이 앞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시설이 미비되어 있고, 맨뒷창측 의자는 버스가 심하게 덜컹거릴 때 천정의 냉방시설에 머리를 부딪힐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 이밖에 운행되고 있는 많은 도시형 시내버스가 노후화되었거나 관리가 불량한 상태였는데,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8년 이상된 노후화된 차량이 9.4%나 되고 있으며,

  특히, 구형버스는 차실 바닥이 닳아 미끄럽거나 구멍이 나있으며, 의자가 낡고 고정이 불량하거나 차내에 걸레 등 청소도구를 비치하고 있는 차량이 조사대상 20대중 12대(60%)가 차내시설의 유지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차내구조의 취약성과 더불어 차내안전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개문발차, 급출발, 급제동, 급회전 등 난폭운전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 이는 각각 한 대의 시내버스가 49분 동안에 평균적으로 개문발차 1.8회, 급출발 1.9회, 급제동 2.5회, 급회전 0.7회, 기타 0.6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 이를 1시간으로 환산하면 개문발차 2.2회, 급출발 2.3회, 급제동 3.1회, 급회전 0.8회, 기타 0.7회로 총 9.1회의 난폭운전을 하고 있어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한국소비자보호원은 '95년 이후의 시내버스 차내안전사고와 관련한 위해정보 84건을 토대로 시내버스 차내안전사고의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시내버스 차내안전사고는 남자(21건/25%)보다는 여자(63건/75%)가, 40대 이하의 젊은층(28건/34.6%)보다는 50대 이상의 노인층(53건/65.4%)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사고는 급제동, 급출발 등 난폭한 운전상황에서 넘어지거나 차내기물에 부딪히는 형태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내버스의 차내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는데,

- 첫째, 입석버스로서 도시형 시내버스는 노약자에게는 그 자체로서 위험한 차내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열악한 교통환경 및 난폭운전 등과 결합하면 더욱 심각한 차내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내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는데,

① 승 하차문의 개선 필요

  승 하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승 하차 계단의 높이를 낮추고 발판의 넓이를 넓히며, 미끄럼 방지와 손잡이를 보강하여야 하고,

  혼잡한 승차 및 요금지불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승차문의 폭을 넓히고 요금지불 수단별(버스카드 토큰 및 현금)로 2열 승차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② 좌석의 개선 필요

  의자등받침을 충돌 및 추돌로 인한 경추염좌의 피해가 적도록 좌석버스와 같이 승객의 목부분 위까지 닿을 수 있도록 높이를 올려야 하고, 최소한의 기준만을 충족하고 있는 현재의 의자크기와 의자간격을 상향 조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노약자석은 팔받침대,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좌석손잡이 등을 보강하여 안전성을 높여야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바퀴부분 및 맨뒷 엔진부분의 높은 위치의 의자와 앞으로의 추락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승 하차문 옆의 의자에 추락방지시설(안전벨트 또는 보호대)를 설치 또는 보강하여야 하고, 특히 맨뒷좌석은 승객이 오르내림을 용이하게 하고 차량이 크게 덜컹거릴 때 승객의 머리가 천정에 부딪치지 않도록 설치위치를 낮추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입석으로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좌석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입석인 도시형 시내버스는 좌석형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③. 손잡이대 및 손잡이의 보강 필요

  입석승객의 쾌적성 및 안전성을 위해 가능한한 차내 어디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손잡이대 및 손잡이를 많이 설치하여야 하는데, 차실내의 천정에

설치하는 종방향의 손잡이대외에 입구와 출구를 비롯한 차실 천정에 횡(횡)방향으로도 충분히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승객이 차내에서 이동하거나 서있을 때 몸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수직손잡이대를 늘려야 하고,

  특히 맨뒷좌석 승객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천정손잡이대를 맨뒷좌석까지 연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④ 차실바닥의 개선

  승객이 차내 이동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실바닥의 미끄럼방지깔개를 보강하여야 하고,

  차실바닥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경사를 가능한한 최소화 하도록 차체 구조의 개선이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 둘째, 차내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노후차량에 대한 교체를 위하여 차량 검사시 차내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철저히 검사하고, 시내버스의 차령이 내구년수에 이내이더라도 승객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낡은 차량은 폐차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셋째, 또한 시내버스 이용 승객의 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난폭운전을 줄이기 위하여 시내버스가 차고지에서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난폭운전을 분석할 수 있는 타코메타를 설치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야 하며, 운전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차내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따라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건설교통부, 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에게는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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