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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정보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25년 12월 2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출처 위해정보팀
품목 품목없음
조회수 9
게시일 2025.12.29
파일
해외  2025.12.1. ~ 12.15.해외안전정보 동향

※ 해당 기관 클릭 시 원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외안전정보 동향(251201-251215) 상세내용 - 해당기관, 주요내용 정보제공
해당기관 주요내용
미국
식품의약국
(FDA)
■ 미국 FDA, 7-OH 오피오이드 제품 7만 3천개 압수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7-hydroxymitragynine(7-OH)을 함유한 불법 오피오이드*제품 약 73,000개(약 100만 달러 가치)를 미주리주 3개 업체 창고에서 압수했다고 발표함. * 오피오이드 : 아편류, 모르핀 등 진통 작용을 하는 마약류의 총칭 압수 제품은 음료, 알약, 액상 샷(liquid shots) 등 모두 고농축 7-OH를 포함한 식품 또는 보충제 형태였음. FDA는 7-OH가 자연 추출 가능 물질이나 농축·정제된 7-OH는 남용 가능성 및 중독 위험이 높다고 경고함. 7-OH은 의학적으로 승인된 약물이 아니며, 이를 식품이나 보충제에 첨가하는 행위는 미국 연방법상 불법임. FDA는 이번 압수 조치가“미국 소비자, 특히 청소년과 아동을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고 메시지”라고 밝힘. FDA는 2025. 7.에 7-OH를 규제 약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고 여러 회사에 경고장을 보낸 바 있음. [7-OH 관련 소비자 주의 사항] ▶ 고농축 7-OH 제품은 음료, 젤리, 샷 등 식품 보충제 형태로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건강 보조용”으로 오인 가능 ▶ FDA는 7-OH가 승인되지 않은 성분이며 불법 제품으로 간주 된다는 점을 강조 ▶ 온라인 등 非전형적인 유통 채널 판매 제품 중 위해제품이 있을 수 있으며, 표시나 라벨만으로는 안전 보장이 불가.
미국
환경보호청

■ 미국 EPA, 대형 식료품 체인 판매 불법 소독제 리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5년 12월 2일, Chedraui USA, Inc.(엘 슈퍼/스마트앤파이널 운영사)에 대해 미등록 불법 소독제들을 애리조나·캘리포니아·네바다주 매장에서 판매한 혐의로 $472,369(약 6억 6천만원)의 벌금 부과와 해당 제품 전량을 회수조치 함. 소독제는 연방 살충·소독제 규제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FIFRA))에 따라 반드시 EPA에 등록되어하나 동 소독제들은 미등록 상태였고 일부 제품에는 신경독성물질인 4차 암모늄(quaternary ammonia)이 포함됨. 또한‘바이러스/세균 제거’등 효과를 과장하여 표기함. EPA는 이번 리콜 등 조치가“소비자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경각심 환기”라는 점을 강조함. 미등록 살균·소독 제품은 효과가 없을뿐 아니라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할 수 있음. EPA는 향후에도 소독제 및 살균제 시장에 대한 감시와 규제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캐나다
식품검사국

■ 살모넬라균 오염 이란산 피스타치오 수입 금지 및 강화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이란산 피스타치오 함유 제품 살모넬라균 감염에 대응해 수입·유통 전면에 걸친 긴급 리콜 조치를 발표함. 지금까지 155건의 살모넬라 양성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식품 리콜이 다수 진행 중임. CFIA는 기존 수입 금지 조치에 추가해 이란산 피스타치오를 2025. 9. 27. 전에 들여온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에게 “판매 전 살모넬라 테스트 및 보관”을 의무화한다고 밝힘. 이미 시중 유통된 제품이라도 리콜 대상이 아닌 이상, 테스트를 통해 안전이 확인된 이후 소비자 판매가 허용됨. 캐나다의 식품안전기준(Safe Food for Canadians license)에 따른 이번 조치는 조사 종료까지 계속 적용될 예정이며 위반 시 행정 벌금·허가 정지 또는 취소·형사처벌까지 가능함. CFIA는 소비자들에게 이란산 피스타치오 및 피스타치오 함유 제품을 섭취할 경우 라벨과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은 구매하지 않을 것을 당부함.

영국
식품표준원

■ 영국 FSA, 세포 배양 식품에 대한 안전 지침 발표

영국 식품기준청(FSA)과 스코틀랜드 식품기준청(FSS)은 세포 배양 제품(Cell-Cultivated Products, CCPs)* 안전 지침을 공동으로 발표함. * 세포 배양 제품 : 가축 사육이나 작물 재배와 같은 전통적인 농업 방식이 아닌, 식물이나 동물의 세포를 채취하여 실험실 등에서 배양해 만든 새로운 형태의 식품 동 지침은 특히 동물 세포를 이용해 생산된 제품(배양육)이 동물성 제품(products of animal origin)으로 정의됨을 명확히 하고 있음. [세포 배양 식품 지침 핵심 내용] ▶ 동물 세포를 이용한 배양 식품은 동물성 제품으로 분류되므로, 생산 기업은 기존의 관련 식품 안전 규정을 생산 공정에 그대로 적용할 의무 존재 ▶ 세포 배양 제품의 승인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성 평가(allergenicity assessments)와 영양 품질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 FSA는 동 지침이 기업에게는 명확성을 제공하여 규제 준수를 돕고, 소비자들에게는 혁신적 식품이 기존 식품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확신을 줄 것이라 밝힘. FSA와 FSS는 2026년까지 세포 배양 제품 관련 추가 지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혁신 식품 산업의 성장을 지원· 규제 장벽 완화·안전 기준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일본
국민생활
센터

■ 일본 NCAC, 겨울철 온라인 쇼핑 주의 당부

일본 국민생활센터(NCAC)는 겨울철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운 재킷이나 히터 등 겨울 용품 구매 시 위조품이나 불량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함. 특히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유명 브랜드의 다운 재킷이나 유명 제조사의 난방 기기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판매처들이 늘고 있는데, 실제로는 위조품 또는 전혀 다른 재질의 제품이 배송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NCAC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 ▶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유명 브랜드 재킷 2벌을 저렴하게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사이즈·색상이 다르고 명백한 위조품이 배송 ▶ 소셜미디어로 유명 브랜드 다운 재킷을 샀으나 면으로 채워진 얇은 제품이 배송?고, 환불 요청에도 판매자가 대응 미흡 ▶ 유명 가전 제조사 로고 도용 난방 기기 광고를 보고 구매했으나 관련 없는 제품이 배송되었고 난방 효과도 미미한 사례 NCAC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나 대폭 할인을 내세우는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함. 구매 전 반드시 사이트 내 사업자 정보(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를 확인하고 반품 규정이 불명확한 사이트는 피해야 한다고 당부함. 특히 유명 브랜드나 가전제품은 공식 판매처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 모델 번호 등 정보를 확인해야 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고 소비생활센터나 해외 사업자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국경간소비자센터(CCJ)'에 상담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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