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8월 4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
|---|---|
| 출처 | 위해정보팀 |
| 품목 | 품목없음 |
| 조회수 | 136 |
| 게시일 | 2025.09.02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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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C)| 해당기관 | 주요내용 |
|---|---|
|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 (CPSC) |
■ 개구리알(워터비즈)장난감 연방 안전기준 마련 CPSC는 물에 넣으면 부피가 커지는 개구리알(워터비즈)* 장난감을 어린이가 삼키거나 귀, 코에 넣는 경우 발생 가능한 부상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연방 안전기준을 마련함. * 개구리알(워터비즈) : 폴리아크릴아마이드, 폴리아크릴레이트 등 액체에 닿으면 팽창하는 흡수성 고분자 물질로 만든 장난감 연방 안전기준(ASTM F963)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개구리알(워터비즈)의 최대 팽창 크기를 5.0mm로 제한* * 어린이가 삼켰을 시 기도 및 기타 장기를 막지 않는 크기로 제한 - 독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제한 * 소형 비즈 100개 또는 대형 비즈 1개당 추출 가능한 아크릴아마이드가 325마이크로그램 미만 이어야 함. - 눈에 잘 띄는 경고 문구 표시 의무화 한편 미국에서는 2017년~2022년까지 약 6,300건의 개구리알(워터비즈) 삼킴 사고가 발생하여 응급실에서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2023년에는 생후 10개월 된 유아가 개구리알(워터비즈) 장난감을 삼켜 사망하였음. [소비자 유의 사항] - 어린이 주변에는 개구리알(워터비즈) 장난감을 두지 말 것. - 어린이가 닿을 수 없는 장소에 밀폐된 용기에 담아 보관할 것. - 어린이가 개구리알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개구리알이 안에 들어있는 장난감이 샐 경우 즉시 폐기할 것. - 개구리알 장난감은 잘 흩어지므로 사용 후 주변을 청소할 것. |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 |
■ 유아 사망 및 부상 예방을 위한 목 튜브 안전기준 마련 |
| EU 집행위 |
■ 8월 14일 EU 무선 기기 지침(RED) 표준 개정 |
| 영국 제품안전사무소 (OPSS) |
■ 어린이 제품안전(작은 위험, 큰 피해) 캠페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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