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사이드 메뉴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전체메뉴
SNS 공유하기 트위터에 콘텐츠 등록하기 페이스북에 콘텐츠 등록하기
보도자료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무첨가 표시한 일부 건조 과채류에서 이산화황 검출
출처 식의약안전팀
품목 의약(외)품 및 의료용품
조회수 1551
게시일 2021.12.22
무첨가 표시한 일부 건조 과채류에서 이산화황 검출
- 건조 과채류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망고, 감말랭이 등 건조 과채류를 섭취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건조 과채류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에서 이산화황(SO2)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하다.
* 건망고 10개, 감말랭이 10개, 고구마말랭이 10개

□ ‘무첨가’ 표시·광고하고 있는 일부 제품에서 이산화황 검출돼
식품첨가물인 아황산염류*는 이산화황 잔류량 기준으로 사용량을 준수해야 하고 일부 민감한 사람이 섭취하면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0mg/kg 이상 잔류할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
* 갈변·산화 및 미생물 생장을 억제하는 용도의 식품첨가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30개 전 제품은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 이내로 검출돼 적합했다. 그러나 제품 또는 판매페이지에 식품첨가물을 ‘무첨가’했다고 표시·광고한 20개 중 6개 제품에서 0.022 ~ 0.089g/kg 수준의 이산화황이 검출돼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 건조 과일류 1.0g/kg 미만, 서류가공품 0.03g/kg 미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식품 등의 제조 방법·성분 등에 관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할 수 없음.
[ 사실과 다른 무첨가 표시·광고 제품 ]
시료번호 제품명 업체명 무첨가 표시·광고 이산화황 시험검사 결과
8 THD 말린망고 주식회사 희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8_페이지.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6pixel, 세로 85pixel 0.077g/kg
11 다디단 말랑촉촉 감말랭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도원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1_페이지.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6pixel, 세로 52pixel 0.022g/kg
12 청도 감말랭이 옥산골농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5pixel, 세로 180pixel 0.035g/kg
16 황토방 숙성 건조 감말랭이 일성영농조합법인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6.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9pixel, 세로 933pixel 0.089g/kg
17 씨없는 감 청도 감말랭이 신토불이 농,특산물판매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7_페이지.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5pixel, 세로 174pixel 0.048g/kg
19 하조해풍 감말랭이 해풍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12pixel, 세로 545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9월 29일 오후 11:03 0.027g/kg
※ 해당 6개 사업자는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회신함.
 
□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한편, 조사대상 감말랭이 10개 중 9개 제품은 농산물에 해당되는데, 이 중 7개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0.027 ~ 0.106g/kg 수준으로 검출돼 유황으로 훈증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황 훈증처리는 아황산류를 원재료로 첨가한 것으로 보지 않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천식 환자 등 질환자가 해당 제품을 회피할 방법이 없어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았다.
* 유황을 태워 발생하는 이산화황 가스(SO2, 무수아황산)가 과일 표면에 엷은 막을 형성해 갈변·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이때 이산화황이 잔류할 수 있음.
** 아황산류를 첨가해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0mg/kg 이상 잔류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하나(「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731호)[별표.2]) 유황 훈증으로 발생된 무수아황산은 원재료로써 직접 첨가한 것으로 보지 않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농산물에 유황훈증을 금지하거나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아황산염류를 사용해 가공식품*으로 제조·판매되도록 하는 등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식품원료(농·임·축·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포장할 경우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한글표시 생략이 불가하므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등의 표시기준」참조)

□ 아황산염류 중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마련 필요
국내에는 6종의 아황산염류(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무수아황산, 메타중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가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어 있으나 이 중 무수아황산은 성분규격(함량, 성상, 순도시험 등)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식품첨가물로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중국 등과 같이 무수아황산에 대한 성분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조 과채류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황처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및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황산염류에 민감한 소비자는 반드시 식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 보충취재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김제란 팀   장 (043-880-5841)
  • 보충취재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방누리 조사관 (043-880-5847)
                                                      

 

파일 211220_건조 과채류 안전실태_보도자료.hwp211220_건조 과채류 안전실태_보도자료.hwp


총 게시물 1438 페이지 1 / 144
게시물 검색
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출처 게시일 조회수
1438 [안전 실태조사 결과] 전동 이동장치 배터리, 화재 확산 방지 위해 외부 충전시설 필요 생활안전팀 2026.04.02 40
1437 [소비자안전주의보] 코 흡입 에너지바, 호흡기 장애나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어 위해관리팀 2026.03.30 67
1436 [안전 실태조사 결과] 일부 해외직구 어린이 헤드폰,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안전팀 2026.03.24 92
1435 [안전 실태조사 결과] 브레이크 없이 판매·이용되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우려 생활안전팀 2026.03.19 107
1434 해외구매 유아용 삼륜차 일부 제품,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기계모빌리티팀 2026.03.13 94
1433 [소비자안전주의보] 두바이 쫀득 쿠키 섭취 시, 알레르기·치아 손상에 주의해야 위해예방팀 2026.03.09 134
1432 [에어컨 사전 안전점검 캠페인] 에어컨 본격 가동 전, 사전점검으로 화재 위험 예방하세요! 위해예방팀 2026.03.04 116
1431 [안전 실태조사 결과] 다이어트 효능·비만치료제 표방 일반식품, 소비자 주의 필요 식의약안전팀 2026.03.04 125
1430 [안전 실태조사 결과] 방염 성능 광고하는 텐트, 실제 방염성 미흡한 제품 많아 제품안전팀 2026.02.12 172
1429 전자파 차단 표방 제품 "실제 성능은 온라인 상품정보와 차이 있어" 디지털정보통신팀 2026.02.10 162

만족도 조사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페이지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