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욕실용 필터샤워기 일부 제품, 잔류염소 제거성능 미흡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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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의약안전팀 | ||||||||||||||||||||||||||||||||||||||||||||||||||||||||||||||||||||||
품목 |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 ||||||||||||||||||||||||||||||||||||||||||||||||||||||||||||||||||||||
조회수 | 3104 | ||||||||||||||||||||||||||||||||||||||||||||||||||||||||||||||||||||||
게시일 | 2021.11.30 | ||||||||||||||||||||||||||||||||||||||||||||||||||||||||||||||||||||||
욕실용 필터샤워기 일부 제품, 잔류염소 제거성능 미흡해
- KC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필터의 성능기준도 마련해야 - 욕실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터샤워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잔류염소 제거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일부 제품은 실제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욕실용 필터샤워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 20개 중 7개 제품은 잔류염소 제거성능이 미흡해 조사대상 욕실용 필터샤워기 20개 전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 내에 잔류 염소 제거효과를 강조하고, 일부 제품은 ‘100% 제거’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하여 잔류염소 제거성능을 시험검사**한 결과, 7개 제품(35.0%)은 잔류염소 제거율이 80.0% 미만으로 성능이 미흡했다. * 수돗물을 원수로 하여 검체(욕실용 필터샤워기)에 샤워기 전용 호스를 연결하고 수압은 1kgf/cm2[수도용품 환경표지(절수) 인증을 위한 공급수압 기준과 동일]로 적용 ** ‘정수기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중 정수성능검사 방법을 준용(4P 표 참고)
* 제품에 제조⋅판매사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온라인 쇼핑몰(G9) 내 판매사명 ‘슈네이처(주식회사 네이처코퍼레이션)’ 기입 잔류염소 제거율이 미흡한 7개 중 6개 제품*은 ‘잔류염소 제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시험 성적서 등) 없이 판매되고 있었고, 1개 제품**은 시험성적서를 보유했으나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했다. * 시료번호 7, 12, 17, 18, 19, 20 ** 시료번호 9, 잔류염소 제거율 100% 시험성적서 보유
수돗물과 접촉하는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위생안전기준*(「수도법 시행령」별표1의2)에 따라 KC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나 욕실용 필터샤워기는 수도용 제품임에도 인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함(「수도법」제14조 제1항).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서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품의 재질에 따라 기준(항목)이 다르게 적용됨. 또한, 위생안전기준에는 수도용 제품 자체의 ‘유해물질 용출’ 기준만 규정되어 있고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의 성능기준은 없어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환경부에는 ▲욕실용 필터샤워기의 KC인증 의무화, ▲필터를 사용하는 수도용 제품에 대한 성능기준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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