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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이버·G마켓 등 5개 사업자들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
출처 위해관리팀
품목 품목없음
조회수 1247
게시일 2021.04.26
네이버·G마켓 등 5개 사업자들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
-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 및 재유통 방지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 강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4월 22일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과「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 자율 제품안전 협약 주요내용 ]
 
①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②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③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하여 입점업체들의 제품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촉진
④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⑤ 정부의 위해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⑥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 신속히 삭제
⑦ 위해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력범위 사전 협의
⑧ 정부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 이번 오픈마켓에 관한 자율협약은 온라인 거래 증가와 함께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플랫폼 5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자율적인 조치를 약속한 데에 의의가 있다.
□ 최근 디지털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라 국내 온라인 쇼핑 및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 등 전체 온라인 쇼핑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국내 온라인쇼핑 114 135 161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 2.9 3.6 4.1
※ 출처: 통계청, 온라인 쇼핑 동향
 
ㅇ 그러나,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위해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의 경우 소비자의 생명·신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자진 리콜 556 529 962 1,021 699
리콜 권고 191 174 184 234 273
리콜 명령 856 701 1,074 1,268 1,241
합 계 1,603 1,404 2,220 2,523 2,213

 
□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EU)은 이미 2018년 6월 Amazon, eBay, AliExpress, Rakuten France 등 4개 사업자들과 함께 자사 홈페이지에서 위험한 제품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품안전 협약서를 발표한 바 있다.
 
ㅇ 또한,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2020년 11월 Amazon Australia, eBay Australia & New Zealand, Alibaba Group, Catch Marketplace 등 4개 사업자들과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ACCC :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ㅇ 한편, 유럽연합 및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가 全 세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제안함에 따라 OECD는 2021년 4월 제품안전 서약 성명 초안을 마련하였고, 2021년 6월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 이러한 배경 하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OECD의 제품안전 서약 성명 초안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의 8가지 준수사항을 담은 자율협약안을 마련하였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최근 경제계의 화두인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경영 역시 소비자 안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ㅇ “소비자 안전을 더 이상 비용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섬세하게 설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오픈마켓의 혁신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자율에 맡길 때 보다 효과적인 부분들은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들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되, 자율에만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최소한의 필수사항들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며,
 
ㅇ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리콜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위해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한편,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은 “안전할 권리는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에 권리로,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장과 기업 또한 성장 동력을 잃고 말 것”임을 강조하며,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이득이 되는 안전한 시장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달라”고 하였다.
 
□ 이번 자율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위해제품의 유통·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위해제품에 대한 정보를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붙임> 1.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행사 개요
2. 자율 제품안전 협약 전문
3. 공정거래위원장 말씀자료
4. 한국소비자원장 말씀자료
5. 소비자 안전 관련 해외동향

  • 보충취재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윤혜성 팀   장 (043-880-5821)
  • 보충취재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백승훈 대   리 (043-880-5825)
                                                      

 

파일 210422_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_보도자료.hwp210422_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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