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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라이브커머스, 거짓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
출처 약관광고팀
품목 품목없음
조회수 1648
게시일 2021.03.30
라이브커머스, 거짓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
- 판매자에 대한 사전교육 및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기능 도입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방송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 라이브커머스 :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
□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건 중 30건에서 부당광고 의심 표현이 확인돼

<조사 개요>
• (조사대상) 5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방송을 통한 상품 관련 앱 상의 표시?광고) 120개 * 방송은 통상 1시간 정도 진행됨.
• (조사기간) 2020. 10. 19. ~ 10. 30.
• (조사내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등 품목별 광고 법규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해당 여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0%)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가 4건(13.3%)으로 확인됐다.
□ TV홈쇼핑과 유사한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교육 의무화 필요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TV홈쇼핑과의 유사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1.6%(408명)가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는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의 11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비교 설문조사 결과, 라이브커머스가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TV홈쇼핑은 ‘교환 및 환불의 편의성’, ‘배송 서비스’ 2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중복응답)으로는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8.8%(344명)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 등 필요’ 61.0%(305명),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 필요’ 50.8%(25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N=500, 중복응답)]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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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
 

  • 보충취재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정혜운 팀   장 (043-880-5711)
  • 보충취재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이수미 조 사 관 (043-880-5714)
                                                      

 

파일 210315_라이브커머스 광고 실태_보도자료.hwp210315_라이브커머스 광고 실태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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