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납ㆍ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된 장난감 구조선 판매차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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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문구/완구용품 |
출처 | 위해관리팀 |
조회수 | 814 |
작성일 | 2022.08.23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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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ㆍ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된 장난감 구조선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의 납땜 이음부에 과도한 납과 카드뮴이 기준(0.1%, 0.01%)보다 초과 검출(각각 중량당 최대 79.1% 및 0.0339%)되어 ‘전기전자 장비의 특정 유해 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RoHS2)’을 위반함에 따라 체코에서 리콜됨. * 납은 급성 중독 시 신장계 이상ㆍ인지 능력 저하·말초 신경계 질환과 피부 접촉 시 피부염·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지정한 인체발암물질 (Group 1)로 급성 중독 시 전립선·비뇨생식기·폐에 심한 상처와 염증을 유발하고 암으로 발전할 수 있고, 만성중독 시 기도질환ㆍ폐기종ㆍ신부전증ㆍ당뇨병 등을 유발함. ** 국내에서 어린이제품 완구는 안전확인제품으로 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라 총 납과 카드뮴의 함유량은 각각 100mg/kg, 75mg/kg 이하이어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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