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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레이저로 인한 시력 손상 우려가 있는 고양이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품목 문구/완구용품
출처 위해관리팀
조회수 801
작성일 2022.08.23
파일 hwp 파일레이저로 인한 시력 손상 우려가 있는 고양이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hwp
 레이저로 인한 시력 손상 우려가 있는
고양이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한국소비자원은 고양이 장난감의 레이저 불빛 세기가 강하여 눈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 시력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고 레이저 관련 주의문구나 경고 표시가 없어 네덜란드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6.28.기준)하였다.
 
< 레이저로 인한 시력 손상 우려가 있는 고양이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제품명 Chicken-shaped light cat toy
형식/모델번호 H2103E
제조국 중국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 EC
(https://ec.europa.eu/safety-gate-alerts)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일반제품 안전지침 및 유럽 표준 EN 60825-1 요건을 위반하여 네덜란드에서 리콜됨. 레이저 불빛의 세기가 강하여 눈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 시력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음. 또한, 해당 제품에는 레이저 관련 주의문구나 경고 표시가 없음.
* 국내에서 휴대용 레이저용품(휴대용 레이저장난감)은 안전확인대상이며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5_휴대용 레이저용품에 따라 레이저 출력 세기는 1mW(국제표준)로 제한함. 또한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 1) 레이저광을 들여다보지 마시오. 2) 레이저광을 사람에게 향하지 마시오. 3)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게 하시오.’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 출처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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