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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안전관리 및 서비스 운영 미흡해
품목 스포츠 및 취미용품
출처 생활안전팀
조회수 1492
작성일 2021.10.26
파일 hwp 파일210927_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안전실태_보도자료.hwp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안전관리 및 서비스 운영 미흡해
-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장비 구비 및 기기 대여ㆍ회수 등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주변 차량 등의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 (’19년) 447건 → (’20년) 897건, 도로교통공단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서울지역 12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상으로 기기 안전관리 및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 조사대상 서비스(12개, 가나다순) : 뉴런(뉴런모빌리티코리아), 다트(다트쉐어링), 디어(디어코퍼레이션), 라임(라임코리아), 빔(빔모빌리티코리아), 스윙(더스윙), 쓩(한국모빌리티산업), 씽씽(피유엠피), 알파카(매스아시아), 에어킥(에어모빌리티), 지쿠터(지바이크), 킥고잉(올룰로)
□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97%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전동킥보드가 밀집되어 있는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주행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64명 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2명(3%)에 불과했다.
【안전모 착용 및 미착용 사례】
안전모 착용 사례 안전모 미착용 사례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보도2.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6pixel, 세로 1145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보도1.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75pixel, 세로 1195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보도자료10.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9pixel, 세로 1113pixel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머리ㆍ얼굴’을 다칠 위험이 매우 높아*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2021.5.)으로 안전모 미착용 이용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 중 2개 사업자**만 안전모를 제공하고 있었다.
*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 부위는 머리ㆍ얼굴이 52%(1,458건 중 756건)로 가장 많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2018년 ∼ 2021년 6월 기준)
** 뉴런(모델명 : ES400A), 알파카(모델명 : MAAS-S10)
이 외에도 보도ㆍ횡단보도 주행, 2명 이상 탑승, 주행 중 휴대폰 사용 등 보행자와 주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 공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통행 및 소방시설 이용 방해 사례 빈번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 주변 40개 지점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주ㆍ정차로 인한 통행 및 시설 이용 방해 사례 673건을 조사하고 현행 법령과 가이드라인ㆍ지침* 등을 종합해 유형별로 분류했다.
*「도로교통법」및 4차산업혁명위원회 가이드라인, 서울시 등의 전동킥보드 주ㆍ정차 관련 지침 등을 통합하여 설정한 자체 기준으로 분류(5개 대분류 및 15개 세부구역)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 기준 위반 현황】
구분 1. 보행자
통행 방해
2.  자동차 등
통행 방해
3. 안전시설 이용 방해 4.  교통약자
통행 방해
5.  대중교통
이용 방해
위반
건수
306건
(45.5%)
142건
(21.1%)
82건
(12.2%)
75건
(11.1%)
68건
(10.1%)
673건
(100.0%)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별도의 기기 대여ㆍ반납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 이용자의 편의성은 높지만 점자 보도블럭과 횡단보도에 세워져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381건, 57%)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차도ㆍ대중교통 승강장 등에서의 교통흐름(210건, 31%)이나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안전시설을 방해(82건, 12%)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돼 안전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높았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전·후 거리에 세워진 공유 전동킥보드를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된 주ㆍ정차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실질적이고 일관된 행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동일 유형의 사고에도 공유서비스 사업자별로 배상 제각각
조사대상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용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동일 유형의 사고에 대한 보장조건이 사업자별로 달랐다.
일부 사업자(6개, 50%)*는 보험의 세부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등에 공개하고 있었으나 복잡한 보험약관·보장조건 등을 표준화하고 모든 사업자가 표준 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 빔(빔모빌리티코리아), 라임(라임코리아), 알파카(매스아시아), 씽씽(피유엠피), 지쿠터(지바이크), 킥고잉(올룰로)
이밖에 현재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기기(20종) 중 일부에는 발판 측면 돌출물(킥스탠드)이 있어서 신체 상해가 우려되며 등화ㆍ반사장치 등이 파손되어 있었고, 일부 사업자의 모바일 앱에는 개정된 법률과 기준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공유 전동킥보드 등화·반사장치 미흡 주요 사례】
미등·후방반사경 파손 경음기 파손 측면반사경 파손 측면반사경 미부착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4.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0pixel, 세로 113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5.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0pixel, 세로 113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6.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0pixel, 세로 113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7.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0pixel, 세로 113pixel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사업자의 서비스 운영방식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에도 친환경 등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공유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준과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종 등록 신설,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제한) 구역 표준화, ▲전동킥보드 주·정차 및 단속·견인 관련 특례 조항 신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관련 표준 보험 개발 및 사업자 가입 의무화를 요청하고, 경찰청에는 법률 위반 전동킥보드 이용자 단속 등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에게 기기 관리 및 소비자 정보제공 미흡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시「도로교통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이용자 안전수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동킥보드 주행 전 브레이크 및 등화장치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 보충취재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심성보 팀   장 (043-880-5831)
  • 보충취재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김현중 과   장 (043-88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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