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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외활동 많은 가을철, 자전거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품목 스포츠 및 취미용품
출처 위해예방팀
조회수 404
작성일 2021.10.26
파일 211014_자전거 안전사고 주의보_보도자료.hwp211014_자전거 안전사고 주의보_보도자료.hwp
“야외활동 많은 가을철, 자전거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전거 안전사고 전년 대비 54.3% 증가 -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야외 레저활동이 빈번한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중교통,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 밀집도가 높은 장소를 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야외활동을 선호함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ㅇ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가 총 5,555건 접수됐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안전사고가 54.3% 급증했다.
※ 안전사고 건수 : (’18년)1,222건 → (’19년)1,704건 → (’20년)2,629건
ㅇ 자전거 안전사고는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절별로는 가을철(9~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 사례 및 유형,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1. 안전사고 발생 현황
□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는 총 5,55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안전사고가 54.3% 급증했다.
※ 안전사고건수 : (’18년)1,222건 → (’19년)1,704건 → (’20년)2,629건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건수 현황 ]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23123.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4pixel, 세로 371pixel
 
ㅇ 자전거 안전사고 계절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9~11월)’이 1,869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름(6~8월)’ 1,787건(32.2%), ‘봄(3~5월)’ 1,037건(18.7%), ‘겨울(12~2월)’ 862건(15.5%) 순으로 나타났다.
[ 계절별 발생 현황 ]
(단위 : 건, %)
구분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2월) 합계
건수 1,037 1,787 1,869 862 5,555
비율 18.7 32.2 33.6 15.5 100.0
ㅇ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ㆍ넘어짐 등 ‘물리적 충격’이 5,229건 (94.1%)으로 대다수였으며, ‘제품 관련’이 301건(5.4%)으로 나타나 자전거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도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 세부 안전사고 발생 현황
 가. 연령대 및 위해증상
□ (연령대) ‘10대’와 ‘10세 미만’에서 각각 1,188건(21.4%), 1,131건(20.4%)이 접수돼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20대‘~‘60대 이상‘ 연령대에서도 발생빈도가 고르게 나타났다.
ㅇ 성별로는 ‘남성’ 4,172건(75.1%), ‘여성’ 1,346건(24.2%)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안전사고 건수가 3배 이상 많았다.
[ 연령대별 현황 ] [ 성별 현황 ]
(단위 : 건, %)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연령대별 캡쳐.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0pixel, 세로 442pixel
 
(단위 : 건, %)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성별 캡쳐.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4pixel, 세로 429pixel
* 성별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 등
□ (위해증상) ‘열상(찢어짐)’이 1,820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골절’ 1,463건(26.3%), ‘타박상‘ 931건(16.8%) 등의 순이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아 뇌진탕, 뇌출혈 등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ㅇ 연령이 높아질수록 ‘골절’ 비율이 증가해 ‘4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골절’이 ’열상’보다 많았다.
[ 연령대별 위해증상 ]
(단위 : %)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연령대별 위해증상2.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8pixel, 세로 368pixel
나. 위해원인 및 위해부위
□ (위해원인) ‘물리적 충격’이 5,229건(94.1%)으로 대다수였으며, ‘제품 관련’이 301건(5.4%) 접수됐다.
ㅇ ‘물리적 충격’의 세부 위해원인으로는 ‘미끄러짐·넘어짐’이 4,630건(88.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눌림·끼임’ 312건(6.0%), ‘부딪힘’ 164건(3.1%) 등이었다.
ㅇ ‘제품 관련’ 세부 위해원인으로는 ‘기능고장’(71건, 23.6%)과 ‘파열·파손·꺾여짐’(71건, 23.6%)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품탈락’(57건, 18.9%), ‘예리함·마감처리 불량’(34건, 11.3%) 등이 뒤를 이었다.
[ 물리적 충격 관련 현황 ] [ 제품 관련 현황 ]
(단위 : 건, %)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새롭게 넣을 자전거 캡쳐본.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0pixel, 세로 497pixel
* 추락, 추돌 및 충돌 등
(단위 : 건, %)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추가한것.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8pixel, 세로 627pixel
* 조작·사용성 불량, 기타 불량 및 고장 등
□ (위해부위) ‘머리 및 얼굴’이 2,366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팔, 및 손’ 1,139건(20.5%), ‘둔부, 다리 및 발’ 1,109건(20.0%) 등의 순이었다.
□ (세부 위해원인에 따른 위해부위)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로 다친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2,165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눌림·끼임’은 ‘둔부, 다리 및 발’(262건, 84.0%), ‘부딪힘’은 ‘머리 및 얼굴’(88건, 53.7%)을 가장 많이 다쳤다.
ㅇ 특히 ‘눌림·끼임’ 사고 중 상당수가 자전거 부품에 발이 끼인 사고였으며, ‘뒷바퀴’(121건), ‘앞바퀴’(109건), ‘체인’(52건), ‘페달’(19건) 순으로 끼임사고가 많았다.
- 뒷바퀴 끼임사고는 대부분 보호자가 자전거 뒤에 자녀를 태우고 운행하다가 발생했으며, 주로 2~6세 영유아가 다친 사례였다.
- 앞바퀴 끼임사고는 운전자의 발이 끼인 사고가 다수였으며, 우산ㆍ가방끈이 바퀴나 체인에 끼어 운전자가 넘어져 다친 사례도 있었다.
- 주요 사례로는 뒷바퀴에 발이 끼어 골절된 사례, 체인을 만지다 손가락이 끼어 끝부분이 절단된 사례,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에 다리가 끼어 119구조대의 도움으로 프레임 절단 후 다리를 빼낸 사례 등이 있었다.
<주요 위해사례>
미끄러짐
·넘어짐
(만 31세, 남) 2018년 5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가속돼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손목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음.
눌림·끼임 (만 6세, 남) 2020년 10월 보호자와 같이 자전거를 타다가 뒷바퀴에 발이 끼어 열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부딪힘 (만 46세, 남) 2019년 6월 자전거를 타다가 가드레일에 부딪치며 넘어가 도로에 얼굴을 부딪쳤으며 안와골절과 눈썹, 입의 열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기능 고장 (만 14세, 남) 2018년 1월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탈구돼 병원 진료를 받음.

3. 당부사항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야외활동이 활발한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 바퀴나 체인에 끼이지 않도록 끈 없는 신발, 통이 넓지 않은 하의를 입고, 안전모ㆍ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
▲ 주행 전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고, 안장을 좌우로 움직여 조임상태를 체크하는 등 고장·파손 여부를 확인할 것
▲ 자전거 뒤에 영유아를 태울 경우 반드시 발판이 있는 유아 전용 안장을 설치ㆍ이용할 것
▲ 자전거 주행 중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사용하지 말 것
▲ 주위의 자동차나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속도를 지킬 것 등을 당부했다.
□ 아울러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서울, 대전, 창원, 세종시 등과 협력하여 소비자24(www.consumer.go.kr)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자전거 위해정보 현황과 주의사항을 확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안전모, 기프티콘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퀴즈(10.18.∼10.31.)
<붙임> 1. 자전거 안전사고 위해정보 분석 결과
2. 주요 소비자 위해사례
3.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4. 이벤트 포스터
 
  • 보충취재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정은선 팀   장 (043-880-5421)
  • 보충취재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남원우 조사관 (043-880-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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