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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부 루지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품목 스포츠 및 취미용품
출처 생활안전팀
조회수 1187
작성일 2020.08.06
파일 pdf 파일200805_루지 체험장 안전실태_보도자료.pdf
hwp 파일200805_루지 체험장 안전실태_보도자료.hwp
일부 루지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유기(遊技)시설ㆍ기구의 부품 관련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 필요-

동계 스포츠인 루지의 썰매에 동력장치 없이 바퀴, 브레이크 등을 설치한 카트로 경사로를 주행하는 루지 체험장이 인기를 끌면서 전국적으로 시설 수가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의 9개 루지 체험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루지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시설·안전모 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루지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조사대상 9개소 중 5개소(55.6%)의 루지 카트 내부 브레이크 패드에서「석면안전관리법」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고, 8개소* 중 1개소(12.5%)의 루지 카트 손잡이 부품(핸들 그립)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0.1% 이하)을 234배(23.4%) 초과해 검출됐다.
* 루지 체험장 1개소는 핸들 그립 보유 수량 부족으로 시료 확보 불가
** 루지 카트는 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나 브레이크 패드, 핸들 그립 등 부품의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용함.

루지 체험장 루지 카트 루지 카트 브레이크 패드 루지 카트 핸들 그립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루지 체험장은「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때와 허가를 받은 후 매년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기구*에 해당되나, 부품의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이용자 연령, 유해물질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일정 공간 내에 설치된 시설·기구

□ 체험 시설 특성을 반영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
조사대상 9개소 모두 이용 제한 기준으로 키·연령 등을 고지하고 있으나 업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었고, 루지 브레이크 제동력이나 주행로의 경사 각도 등 시설 특성을 반영한 관련 기준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실제로도 루지 체험장 이용 중 카트의 제동 불량, 전복 등으로 상해를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 최근 3년6개월(’17.1.∼’20.6.)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루지 관련 위해사례는 총 15건임.
체육시설업 종류별 특성에 따른 시설 설치 기준과 안전모 구비 의무, 이용자 안전장구 착용 지도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이「관광진흥법」에도 사고 위험이 높은 유기시설·기구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 동 시행규칙 [별표 6]

□ 일부 루지 체험장 시설 관리 미흡해
루지 체험장이 전국적으로 확장 추세에 있으나 일부 시설은 관리가 미흡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조사대상 9개소 중 4개소(44.4%)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는 일일 안전점검 표지판을 확인할 수 없었고, 1개소(11.1%)는 주행로 표면 깨짐·이탈 방지 방호벽 파손 등 관리가 미흡했다. 8개소(88.9%)는 루지 카트 내에 안전 주의사항과 비상 시 연락처를 모두 부착해야하나 안전 주의사항만 부착하고 있었다.


[ 루지 체험장 안전시설 관리실태 ]

(단위 : 개소, %)

일일 안전점검 표지판 확인불가 루지 카트 내 안내문 미부착
(안전 주의사항과 비상 시 연락처 등)
주행로 표면ㆍ방호벽 관리미흡
(표면 깨짐ㆍ방호벽 파손)
4/9(44.4) 8/9(88.9) 1/9(11.1)
루지 카트 완충재 미설치 안전모 관리 미흡
(충격흡수제 손상ㆍ접착 탈락)
안전모 표시사항* 미흡
2/9(22.2) 2/9(22.2) 6/9(66.7)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중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중 ‘운동용 안전모’의 안전모 표시사항(사용상 주의사항 등)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루지 카트 부품을 판매·사용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브레이크 패드의 수거·교체를 완료했고 핸들 그립의 개선을 검토할 예정임을 회신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유기시설ㆍ기구에 대한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 마련, ▲루지 체험장 시설 특성을 반영한 세부 안전기준 마련, ▲루지 체험장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보충취재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김병법 팀 장 (043-880-5831)
  • 보충취재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최주승 과장 (043-88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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