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 중 안전사고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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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스포츠 및 취미용품 |
출처 | 위해분석팀 |
조회수 | 3513 |
작성일 | 2017.07.07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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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강이나 바다에서 바나나보트·수상스키 등의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용자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 ‘수상레저 활동’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함(「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최근 3년간(2014~2016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사고건수는 총 171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2015년에는 107.1%, 2016년은 46.6%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연도별 접수건수(증감률) : 2014년 28건 → 2015년 58건(107.1%↑) → 2016년 85건(46.6%↑)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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