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야외 운동기구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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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스포츠 및 취미용품 |
출처 | 생활안전팀 |
조회수 | 4726 |
작성일 | 2016.08.18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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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야외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의 경우 설치장소가 부적절하고 기구가 고장·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야외 운동기구는 ‘2015년 안전실태조사 대국민 공모과제’로 선정되어 조사에 착수함.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야외 운동기구 관련 위해사례는 총 5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접수현황 : 2013년 12건 → 2014년 17건 → 2015년 24건
연령별로는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39건(73.5%)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5건(9.4%), ‘60대’와 ‘70대’가 각각 3건(5.7%)으로 ‘10대 이하 및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대다수(94.3%)를 차지했다. 사고원인은 ‘부딪힘’이 22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끄러짐·넘어짐’ 15건(28.3%), ‘눌림·끼임’ 8건(15.1%), ‘추락’ 7건(13.2%) 등의 순이었다.
□ 일부 기구, 낭떠러지 주변이나 비탈길에 설치되어 추락·낙상 우려
한국소비자원이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전국 체력단련시설 50곳을 조사한 결과, 총 7곳(14.0%)이 낭떠러지 인근이나 경사가 가파른 산비탈에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등 설치장소가 부적절하였다. 낭떠러지 주변에는 울타리 등 추락방지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었는데, 거리가 50cm도 채 안 되는 곳에 기구가 설치된 곳도 있어 사소한 부주의에도 추락이 우려되었다.
또한, 기구 간 간격이 조밀하게 설치되었거나 주변에 나무 등이 있어 최소 운동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곳이 34곳(68.0%), 지면에 주춧돌·나무뿌리 등 장애물이 있어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곳이 12곳(24.0%)으로 나타났다.
* 유럽의 ‘영구적으로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BS EN 16630:2015)’에 따르면 안전한 기구 이용을 위한 운동공간으로 신체 중심축 기준 직경 2m를 확보해야 하며, 다른 기구의 운동공간과 겹쳐서는 안됨.
□ 고장·파손된 채 방치된 경우도 있으나, 관리주체 표시 없어
조사대상 50곳 중 28곳(56.0%)은 기구가 고장 또는 파손되어 있었고, 20곳(40.0%)은 기구의 고정이 불안정하여 흔들리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13곳(26.0%)은 기구 발판의 미끄럼 방지처리가 안 되어 있거나 마모되어 있어 이용 시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야외 운동기구는 별도의 지도자 없이 누구나 이용하는 기구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구 이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20곳(40.0%)에 이용방법이나 주의사항 등의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훼손된 기구들이 있었다.
또한, 기구 파손이나 사고 발생 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및 제조자 표시가 미흡한 곳이 각각 21곳(42.0%), 18곳(36.0%)으로 확인됐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시스템 마련 필요
현재 야외 운동기구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활체육시설로 설치되고 있으나, 안전과 관련한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도 많지 않은 형편이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야외 운동기구’, ‘야외운동기구’, ‘체력단련시설’, ‘마을단위체육시설’로 검색한 결과, 전체 지방자치단체수 243개 중 39개만이 관련 자치법규를 갖추고 있었음.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점검 주기와 방법 등 안전점검 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1차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발표함(2016.5.19.)
또한, 실내용 헬스기구와 달리「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제품 안전기준도 없는 등 야외 운동기구의 전반적인 안전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야외 운동기구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016.2.18.)하는 등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야외 운동기구의 제조·설치·관리 기준 마련 및 사후관리 강화를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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