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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품 포장지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 기준치 초과 검출된 Musfunny 악기 완구 판매차단
품목 스포츠 및 취미용품
출처 위해관리팀
조회수 1098
작성일 2021.10.07
파일 hwp 파일제품 포장지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 기준치 초과 검출된 Musfunny 악기 완구 판매차단.hwp
pdf 파일제품 포장지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 기준치 초과 검출된 Musfunny 악기 완구 판매차단.pdf
 제품 포장지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 기준치 초과 검출된 Musfunny 악기 완구 판매차단

  한국소비자원은 Musfunny 악기 완구(Toddler Musical Instrument Set)의 비닐 소재 포장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초과 검출되어 영국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9.1. 기준)하였다.
 

< 제품 포장지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 초과 검출된 Musfunny 악기 완구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Musfunny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뮤지컬악기세트.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6pixel, 세로 256pixel
 
* 이미지 출처 : CTSI(tradingstandards.uk)
제품명 Toddler Musical Instrument Set
제조국 중국
모델번호 HHT20200101
특징 흰 바탕의 여자아이 주위에 여러 악기들이 둘러싼 이미지의 박스에 2차 포장되어 있으며, 구성품인 12개 피스가 내부 비닐 포장에 1차 포장됨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비닐소재 포장지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가 기준치 초과 검출*(12.2±0.7%)되어 영국에서 리콜됨.
* REACH기준 프탈레이트가소제 총합 0.1% 이하, 국내 기준도 이와 동일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 출처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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