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사이드 메뉴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전체메뉴
스포츠 및 취미용품 위해정보 처리속보 상세보기
제목 Pro-Tec 헬멧 2종, 머리가 다칠 위험이 있어 판매 중단
품목 스포츠 및 취미용품
출처 위해관리팀
조회수 3759
작성일 2017.12.05
파일 hwp 파일Protec 헬멧 2종, 머리가 다칠 위험이 있어 판매 중단.hwp
Pro-Tec 헬멧 2종, 머리가 다칠 위험이 있어 판매 중단

  한국소비자원에서는 Pro-Tec 헬멧 2종(City Lite, Street Lite)의 턱끈이 미연방 안전기준에 미달해 착용자가 머리를 다칠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2017.11.1.기준)하였다.
 

< 머리가 다칠 위험이 있는 Pro-Tec 헬멧 2종 판매 중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특징 : 플라스틱 버클을 채워 턱끈을 고정하는 다용도 스포츠용 헬멧
- 브랜드, 제품명, 리콜대상, 제품 사진, 리콜대상 확인법
브랜드 Pro-Tec
제품명 City Lite Helmet Street Lite Helmet
리콜대상 2개 색상(Gloss White, Rubber Black) 제품 3개 색상(Gloss White, Rubber Black, Rubber Red) 제품
사진1
(색상)
City Lite Helmet 사진
(Gloss White)
Street Lite Helmet 사진
(Gloss White)
사진2
(색상)
City Lite Helmet 사진
(Rubber Black)
Street Lite Helmet 사진
(Rubber Black)
사진3
(색상)
- Street Lite Helmet 사진
(Rubber Red)
리콜대상
확인법
헬멧 내피에 적힌 제조일자가 MMDDYYYY-090EO 형식인 제품
2. 조치 사유
- 헬멧의 턱끈이 미연방 안전기준에 미달해 착용자가 머리를 다칠 위험이 있어 미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판매 중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 출처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총 게시물 326 페이지 3 / 33
게시물 검색
스포츠 및 취미용품 위해정보 처리속보 목록
번호 제목 출처 게시일 조회수
306 머리 부상 위험이 있는 Handheld KTV 유아용 자전거 헬맷 판매차단 안내 위해관리팀 2025.03.06 266
305 기준치 초과 증발잔류물이 검출된 Shine Trip 캠핌용 물통 판매차단 안내 hot 위해관리팀 2025.03.06 301
304 표기 오류가 있는 Asics 운동화(4) 판매차단 안내 위해관리팀 2025.02.20 296
303 표기 오류가 있는 Asics 운동화(3) 판매차단 안내 위해관리팀 2025.02.20 282
302 표기 오류가 있는 Asics 운동화(2) 판매차단 안내 위해관리팀 2025.02.20 289
301 표기 오류가 있는 Asics 운동화(1) 판매차단 안내 위해관리팀 2025.02.20 283
300 낙상사고 위험이 있는 폴딩형 자전거 판매차단 안내 hot 위해관리팀 2025.02.20 333
299 화장품에 사용이 불가한 성분이 함유된 Marbert 크림 판매차단 안내 hot 위해관리팀 2024.12.30 552
298 화장품에 사용이 불가한 성분이 함유된 Justin Bieber's 향수 판매차단 안내 hot 위해관리팀 2024.12.30 467
297 화장품 금지성분을 함유한 AFRICAN PRIDE 헤어 스프레이 판매차단 안내 hot 위해관리팀 2024.12.30 403

만족도 조사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페이지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