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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 가족이 이용하는 화장실, 세면대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품목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출처 위해예방팀
조회수 562
작성일 2021.12.09
파일 211207_세면대 안전사고 주의보_보도자료.hwp211207_세면대 안전사고 주의보_보도자료.hwp
“온 가족이 이용하는 화장실, 세면대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 무너진 세면대 파편에 피부 찢어지고 베이는 사고 많아 -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정 등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안전사고 접수건수 : (’18년) 249건 → (’19년) 212건 → (’20년) 232건
ㅇ 가정에는 도기 재질의 반다리형ㆍ긴다리형 등 여러 형태의 세면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용 부주의나 설치 하자 등으로 세면대가 무너지거나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쳐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ㅇ 성인의 경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다가 세면대가 파손돼 다친 사고가 많았다. 반면 어린이는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치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안전사고가 많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세면대와 관련된 위해사례 및 유형,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1. 안전사고 발생 현황
□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안전사고 접수건수 : (’18년) 249건 → (’19년) 212건 → (’20년) 232건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평가하는 시스템
 
[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건수 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8 2019 2020 총합계
건수 249 212 232 693
증감률 - △14.9 9.4 -
□ (연령대)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254건(3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 122건(17.6%), ‘10대’ 109건(15.7%), ‘30대’ 68건(9.8%) 등의 순이었다.
ㅇ 특히 안전사고가 많은 어린이(0~14세)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0~6세)의 경우 88.9%(208건 중 185건)가 세면대에 신체를 부딪히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사고였다.
- 반면 취학 아동(7~14세)은 세면대가 깨지면서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파열·파손·꺾여짐’,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등의 위해사례가 70.0% (110건 중 77건)를 차지했다.
□ (성별) ‘남성’ 442건(63.8%), ‘여성’ 251건(36.2%)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안전사고가 약 1.8배 더 많았다.
[ 연령대별 현황 ] [ 성별 현황 ]
(단위 : 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세면대 연령대별 캡쳐 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1pixel, 세로 445pixel
(단위 : 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성별 현황 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9pixel, 세로 321pixel

2. 세부 안전사고 발생 현황
가. 항목별 위해현황
□ (위해원인) 세면대의 ‘파열·파손·꺾여짐’이 378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힘’이 242건(34.9%), 영유아 등이 세면대에서 떨어진 ‘추락’ 47건(6.8%),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14건(2.0%) 등의 순이었다.
ㅇ ‘파열·파손·꺾여짐’ 사고는 세면대가 무너져 소비자가 다친 사례, 소비자가 세면대에 기대거나 걸터앉거나 발을 닦는 등 하중을 가하는 행동을 하던 중 세면대가 파손된 사례가 많았다.
ㅇ ‘부딪힘’ 사고의 57.9%(140건)는 영유아에게 발생했으며, 화장실에서 씻거나 양치질하거나,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세면대에 이마ㆍ입술ㆍ턱 등 얼굴을 부딪친 사례가 많았다.
ㅇ ‘추락’ 사고는 대부분 0~5세에게 발생했으며, 특히 0세의 안전사고가 31.9%(15건)에 달했다. 보호자가 세면대에서 영아를 씻길 때 부주의하여 떨어진 것으로 분석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 (위해증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579건(8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뇌진탕 및 타박상’ 74건(10.7%),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28건(4.0%), 등의 순이었다.
ㅇ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의 세부내용으로는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찢어짐)’이 538건(92.9%)으로 대다수였으며, 이어 ‘절상(베임)’(12건, 2.1%), ‘찰과상’(12건, 2.1%) 등의 순이었다.
ㅇ ‘뇌진탕 및 타박상’은 ‘타박상’이 55건(7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진탕’이 19건(25.7%) 접수됐다.
ㅇ 이외 세면대가 떨어져 발가락이 골절되거나, 세면대가 깨지면서 날카로운 파편에 소비자가 신경 절단이나 전신 부상을 입는 등 위해정도가 심각한 위해사례도 접수됐다.
□ (위해부위) ‘머리 및 얼굴’이 268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둔부, 다리 및 발’ 228건(32.9%), ‘팔 및 손’ 166건(24.0%) 등의 순이었다.
[위해원인 현황] [ 위해증상 현황 ]
(단위 : 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해원인(소) 현황.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9pixel, 세로 465pixel
*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고온물질 등
(단위 : 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해증상 현황 수정한거.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5pixel, 세로 571pixel
* 화상, 기타 손상 등

나. 위해원인에 따른 위해부위 및 주요 위해사례
□ (위해원인에 따른 위해부위) 세면대의 ‘파열·파손·꺾여짐’으로 다친 부위는 ‘둔부, 다리 및 발’(215건, 56.9%)이 가장 많았고, 이어 ‘팔 및 손(139건, 36.8%)이 뒤를 이었다. ‘부딪힘’은 ‘머리 및 얼굴’(220건, 90.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ㅇ ‘추락’사고로 다친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41건(87.2%)으로 대다수였으며, 이어 ‘둔부, 다리 및 발’ 3건 (6.4%), ‘몸통’ 2건(4.3%) 순이었다.
 
[ 위해원인별 주요 위해부위 현황 ]
(단위 : 건)
구분 머리 및 얼굴 둔부, 다리 및 발 팔 및 손
파열·파손·
꺾여짐
6 215 139
부딪힘 220 4 11
추락 41 3 1

<주요 위해사례>
파열·파손·
꺾여짐
(만 19세, 여) 2020년 6월 화장실에서 세면대에 몸을 기대어 있던 중 세면대가 무너져 양손과 팔, 엉덩이에 열상을 입어 병원 진료를 받음.
부딪힘 (만 10세, 남) 2019년 8월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발생 및 구토로 병원 진료를 받음.
추락 (만 0세, 남) 2020년 12월 보호자가 화장실 세면대에서 11개월 된 아이를 씻기다가 약 1m 높이에서 아이가 추락해 부종, 찰과상, 구토로 병원 진료를 받음.
예리함·
마감처리 불량
(만 27세, 여) 2019년 6월 화장실 세면대에 발을 올려 닦던 중 날카로운 부분에 발이 긁혀 열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3. 당부사항
□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면대의 다리는 배수구 등을 가리는 커버 또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는 등 지속적으로 하중을 가하면 깨지거나 무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세면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 세면대에서 어린아이를 씻기는 행위는 추락사고 우려가 있어 자제할 것
▲ 영유아 등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세면대에 부딪치거나 다치지 않는지 살펴보고, 화장실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교육할 것
▲ 세면대에 체중을 실어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지 말고, 발을 얹어 씻는 행위를 자제할 것
▲ 화장실의 전구를 갈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세면대를 밟고 올라서지 말고 의자나 사다리를 사용할 것
▲ 세면대에 균열이 생긴 경우 업체의 점검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붙임> 1. 세면대 안전사고 위해정보 분석 결과
2. 주요 소비자 위해사례
3. 세면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 보충취재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정은선 팀   장 (043-880-5421)
  • 보충취재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남원우 조사관 (043-880-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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