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온 가족이 이용하는 화장실, 세면대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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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 ||||||||||||||||||||||||||||||||||||||||||||||||||
출처 | 위해예방팀 | ||||||||||||||||||||||||||||||||||||||||||||||||||
조회수 | 253 | ||||||||||||||||||||||||||||||||||||||||||||||||||
작성일 | 2021.12.09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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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이용하는 화장실, 세면대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 무너진 세면대 파편에 피부 찢어지고 베이는 사고 많아 -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정 등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안전사고 접수건수 : (’18년) 249건 → (’19년) 212건 → (’20년) 232건 ㅇ 가정에는 도기 재질의 반다리형ㆍ긴다리형 등 여러 형태의 세면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용 부주의나 설치 하자 등으로 세면대가 무너지거나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쳐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ㅇ 성인의 경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다가 세면대가 파손돼 다친 사고가 많았다. 반면 어린이는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치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안전사고가 많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세면대와 관련된 위해사례 및 유형,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1. 안전사고 발생 현황
□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안전사고 접수건수 : (’18년) 249건 → (’19년) 212건 → (’20년) 232건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평가하는 시스템 [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건수 현황 ]
(단위 : 건, %)
ㅇ 특히 안전사고가 많은 어린이(0~14세)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0~6세)의 경우 88.9%(208건 중 185건)가 세면대에 신체를 부딪히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사고였다. - 반면 취학 아동(7~14세)은 세면대가 깨지면서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파열·파손·꺾여짐’,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등의 위해사례가 70.0% (110건 중 77건)를 차지했다. □ (성별) ‘남성’ 442건(63.8%), ‘여성’ 251건(36.2%)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안전사고가 약 1.8배 더 많았다.
2. 세부 안전사고 발생 현황 가. 항목별 위해현황 □ (위해원인) 세면대의 ‘파열·파손·꺾여짐’이 378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힘’이 242건(34.9%), 영유아 등이 세면대에서 떨어진 ‘추락’ 47건(6.8%),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14건(2.0%) 등의 순이었다. ㅇ ‘파열·파손·꺾여짐’ 사고는 세면대가 무너져 소비자가 다친 사례, 소비자가 세면대에 기대거나 걸터앉거나 발을 닦는 등 하중을 가하는 행동을 하던 중 세면대가 파손된 사례가 많았다. ㅇ ‘부딪힘’ 사고의 57.9%(140건)는 영유아에게 발생했으며, 화장실에서 씻거나 양치질하거나,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세면대에 이마ㆍ입술ㆍ턱 등 얼굴을 부딪친 사례가 많았다. ㅇ ‘추락’ 사고는 대부분 0~5세에게 발생했으며, 특히 0세의 안전사고가 31.9%(15건)에 달했다. 보호자가 세면대에서 영아를 씻길 때 부주의하여 떨어진 것으로 분석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 (위해증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579건(8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뇌진탕 및 타박상’ 74건(10.7%),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28건(4.0%), 등의 순이었다. ㅇ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의 세부내용으로는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찢어짐)’이 538건(92.9%)으로 대다수였으며, 이어 ‘절상(베임)’(12건, 2.1%), ‘찰과상’(12건, 2.1%) 등의 순이었다. ㅇ ‘뇌진탕 및 타박상’은 ‘타박상’이 55건(7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진탕’이 19건(25.7%) 접수됐다. ㅇ 이외 세면대가 떨어져 발가락이 골절되거나, 세면대가 깨지면서 날카로운 파편에 소비자가 신경 절단이나 전신 부상을 입는 등 위해정도가 심각한 위해사례도 접수됐다. □ (위해부위) ‘머리 및 얼굴’이 268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둔부, 다리 및 발’ 228건(32.9%), ‘팔 및 손’ 166건(24.0%) 등의 순이었다.
나. 위해원인에 따른 위해부위 및 주요 위해사례 □ (위해원인에 따른 위해부위) 세면대의 ‘파열·파손·꺾여짐’으로 다친 부위는 ‘둔부, 다리 및 발’(215건, 56.9%)이 가장 많았고, 이어 ‘팔 및 손(139건, 36.8%)이 뒤를 이었다. ‘부딪힘’은 ‘머리 및 얼굴’(220건, 90.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위해사례>
3. 당부사항 □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면대의 다리는 배수구 등을 가리는 커버 또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는 등 지속적으로 하중을 가하면 깨지거나 무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세면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 세면대에서 어린아이를 씻기는 행위는 추락사고 우려가 있어 자제할 것 ▲ 영유아 등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세면대에 부딪치거나 다치지 않는지 살펴보고, 화장실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교육할 것 ▲ 세면대에 체중을 실어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지 말고, 발을 얹어 씻는 행위를 자제할 것 ▲ 화장실의 전구를 갈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세면대를 밟고 올라서지 말고 의자나 사다리를 사용할 것 ▲ 세면대에 균열이 생긴 경우 업체의 점검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붙임> 1. 세면대 안전사고 위해정보 분석 결과 2. 주요 소비자 위해사례 3. 세면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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