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부 휴대용 레이저용품에서 시력 손상 위험있는 레이저 방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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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 |||||||||||||||||||||||||||||||||||||||||||||||||||||||||||||||||||||||||||||||||||||||||||||||||||||||||||
출처 | 제품안전팀 | |||||||||||||||||||||||||||||||||||||||||||||||||||||||||||||||||||||||||||||||||||||||||||||||||||||||||||
조회수 | 290 | |||||||||||||||||||||||||||||||||||||||||||||||||||||||||||||||||||||||||||||||||||||||||||||||||||||||||||
작성일 | 2021.0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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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휴대용 레이저용품에서 시력 손상 위험있는 레이저 방출
-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관리 대상 확대 필요 - 레이저포인터나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품이지만 레이저를 눈에 직접 조사(照射)할 경우 시력 손상 등 인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레이저 거리측정기 6개 중 2개 제품에서 상해 위험이 있는 레이저 방출 유럽연합·일본 등에서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레이저 거리측정기의 레이저 안전 등급을 2등급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레이저 거리측정기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주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파장 범위: 400~700nm)의 관리범위를 확대하는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21.3.31.~5.30.)를 완료한 상황이다. 레이저 거리측정기 6개 제품을 대상으로 레이저 등급을 확인한 결과, 2개 제품(33.3%)은 눈에 직접 노출 시 위험한 3R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되어 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안전등급을 벗어난 일부 제품은 표시된 등급과 실제 등급이 달라 안전등급을 초과한 7개 제품 중 별지시기 1개 제품(3B등급)과 레이저 거리측정기 2개 제품(3R등급)은 제품 또는 포장에 2등급으로 표기하고 있어 실제 등급과 달랐다. 이밖에도 별지시기 2개 제품은 레이저 등급 분류에는 없는 ‘3등급’으로 표기하고 있었고, 1개 제품은 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가 미흡했다.
한편, 레이저포인터에는 품명·모델명·제조자명·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하나*, 별지시기·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83.3%)은 해당 표시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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