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부 휴대용 레이저용품에서 시력 손상 위험있는 레이저 방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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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
출처 | 제품안전팀 |
조회수 | 1272 |
작성일 | 2021.07.30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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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포인터나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품이지만 레이저를 눈에 직접 조사(照射)할 경우 시력 손상 등 인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용 레이저포인터 및 거리측정기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시력ㆍ피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레이저 출력이 높아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지시기 및 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은 안전등급을 초과하는 레이저 방출
레이저포인터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등급분류 중 1등급 또는 2등급 제품이어야 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335호
등급 | 정의 |
1등급 | 광학기기뿐만 아니라 장기간 직접 보아도 안전한 레이저 제품 |
1M등급 | 장시간 노출에는 안전하지만 광학기기를 통해 노출될 경우 위험한 레이저 제품 |
1C등급 | 피부 또는 신체 조직에 치료 및 미용 시술을 위한 레이저 제품 |
2등급 | 순간 노출에는 안전하지만 고의로 응시하면 위험한 400~700nm 파장의 레이저 제품 |
2M등급 | 짧은 시간의 노출에 안전하지만 광학기기를 통해 노출될 경우 위험한 가시광선 레이저 제품 |
3R등급 | 대부분의 경우 부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의도적으로 직접 노출되는 경우 위험한 레이저 제품 |
3B등급 | 짧은 시간 노출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위험한 레이저 제품 |
4등급 | 직접 빔에 의한 노출 및 반사된 빔에도 위험한 레이저 제품 |
수입사 | 제품명 | 파장 | 출력 | |
기준 | 측정값 | |||
원공구팜 | 미니 그린 레이저포인터 | 532㎚ | 2등급(1㎽) 이내 | 3B등급 (65.20㎽) |
22세기상사 | 그린레이저포인트 별포인터 고급형 |
532㎚ | 3B등급 (80.62㎽) |
|
로즈플라워 | 그린레이저 포인터 5km 별지시기 | 532㎚ | 3B등급 (26.69㎽) |
|
구룡과학 | 충전식레이저포인터 KSIC-1643 |
532㎚ | 3B등급 (80.44㎽) |
|
올종합물류 | 303 레이저포인터 별지시기 |
532㎚ | 3B등급 (85.90㎽) |
수입사 (제조사) |
제품명 | 파장 | 출력 | |
기준 | 측정값 | |||
씨앤티커머스 | 레이저 거리측정기 줄자 |
652㎚ | 2등급(1㎽) 이내 | 3R등급 (1.44㎽) |
YJ트레이드 (SNDWAY) |
레이저거리측정기 SW-M50 |
657㎚ | 3R등급 (1.05㎽) |
구분 | 수입사 | 제품명 | 출력 | 비고 | |
제품표시 | 측정값 | ||||
별지시기 ㆍ레이저 포인터 |
원공구팜 | 미니 그린 레이저포인터 | 3등급 | 3B등급 | 오표기 |
22세기상사 | 그린레이저포인트 별포인터 고급형 | 2등급 | 3B등급 | 측정값 상이 | |
로즈플라워 | 그린레이저포인터 5km 별지시기 | 3등급 | 3B등급 | 오표기 | |
구룡과학 | 충전식 레이저 포인터 KSIC-1643 | 3B등급 | 3B등급 | - | |
올종합물류 | 303 레이저포인터 별지시기 | - | 3B등급 | 미표기 | |
레이저 거리 측정기 |
씨앤티커머스 | 레이저 거리측정기 줄자 | 2등급 | 3R등급 | 측정값 상이 |
YJ트레이드(SNDWAY) | 레이저거리측정기 SW-M50 | 2등급 | 3R등급 | 측정값 상이 |
한편, 레이저포인터에는 품명·모델명·제조자명·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하나*, 별지시기·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83.3%)은 해당 표시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335호
? 적외선 방출 레이저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
가시광선(400~700nm)을 방출하는 레이저포인터·레이저 거리측정기 등은 현재 안전관리 대상이거나 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골프용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같이 적외선(780~1400nm)을 방출하는 레이저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국제표준(IEC 60825-1)에서는 적외선 방출 레이저용품도 안전성에 따라 레이저 등급이 구분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관리 대상 확대, ▲고출력 레이저포인터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구매 시 레이저 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등급에 관계없이 레이저가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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