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부 욕실·화장실 미끄럼방지 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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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 |||||||||||||||||||||||||||||||||||||
출처 | 제품안전팀 | |||||||||||||||||||||||||||||||||||||
조회수 | 340 | |||||||||||||||||||||||||||||||||||||
작성일 | 2020.11.25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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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욕실·화장실 미끄럼방지 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자발적 시정하기로 - 가정 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방지매트나 미끄럼방지제를 구입해 욕실·화장실에 설치·시공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미끄럼방지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특수목적 코팅제)*’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시험 결과, 조사대상 미끄럼방지제 10개 중 2개(20.0%) 제품에서 안전기준(폼알데하이드 70mg/kg 이하, 자일렌 2% 이하)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폼알데하이드 516mg/kg, 자일렌 2.89%)돼 부적합했다. ※ 2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함. [ 미끄럼방지제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 ]
□ 상당수 미끄럼방지 용품의 표시사항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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