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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아용 세탁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품목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출처 화학환경팀
조회수 1327
작성일 2020.08.25
파일 hwp 파일200824_유아용 세탁세제 품질 비교_보도자료.hwp
pdf 파일200824_유아용 세탁세제 품질 비교_보도자료.pdf
유아용 세탁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유해물질 등 안전성과 표시·광고, 전 제품 이상 없어-

의류 세탁에 필수적인 세탁용 세제는 대표적인 국민 다소비 제품으로 코로나19 확산 등 개인 위생이 중요해지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피부에 자극이 적고, 유해화학물질 등을 첨가하지 않은 다양한 유아용 의류 전용 세제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유아용 세탁세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다.
* 일반 세탁세제와 별도로 유아용 의류/침구 등을 세탁하기 위해 성분이나 기능에 중점을 두고 만든 제품
** 궁중비책 베이비 섬유세제(㈜제로투세븐), 네이쳐러브메레 오리지널 유아 세탁세제(㈜수미), 더블하트 섬유세제(유한킴벌리㈜), 마이비 피부에 순한 유아세제(㈜아벤트 코리아), 베베스킨 베이비 고농축 세탁세제(㈜베베스킨 코리아), 베비언스 핑크퐁 세탁세제(㈜엘지생활건강), 비앤비 섬유세제(보령메디앙스㈜), 슈가베베 유아 세탁세제(㈜슈가버블), 에티튜드 유아전용 세탁세제(무향)(㈜쁘띠엘린), 퍼실 센서티브젤(헨켈홈케어 코리아(유))

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액성(pH), 생분해도 등 안전성과 친환경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지만, 세척성능 및 경제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한편 일부 제품은 내용량이 부족해 기준을 위반했고, 소비자가 사용 중에 떨어트릴 경우 용기 접합부에 균열이 발생해 샐 우려가 있었으며, 올바른 세제 사용을 위한 표준사용량의 표시 개선도 필요했다.

□ 세척성능, 경제성은 제품별로 차이 있어(붙임자료 8, 11페이지)
세탁 시 옷의 오염을 제거하는 성능인 세척성능을 평가한 결과, 2개 제품*의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 베비언스 핑크퐁 세탁세제(㈜엘지생활건강), 비앤비 섬유세제(보령메디앙스㈜)
또한 세탁물의 색상 변화(세탁시 옷의 염료가 빠지는 정도) 및 세탁물 간 이염(세탁 시 옷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옷으로 옮겨지는 정도)은 정상적인 세탁 조건에서 발생하지 않아 전 제품이 우수(★★★)했다.
한편 경제성은 빨래 3.5 kg 세탁량* 기준 158**~426원***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2.7배 차이가 있었다.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1회 세탁량은 3~4 kg이 41.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남·여 500명, 만 20~69세, 2019.12, 한국소비자원)
** 베비언스 핑크퐁 세탁세제(㈜엘지생활건강) / *** 에티튜드 유아전용 세탁세제(무향)(㈜쁘띠엘린)

□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표시·광고에 대한 검증 결과, 전 제품 적합(붙임자료 7, 9, 10페이지)
유해물질(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규제물질 8개 항목 및 납, 카드뮴 등 중금속 3개 항목, 알레르기 반응가능 물질 26개 항목), 액성(pH), 생분해도(세제가 자연 분해되는 정도)에 대해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2020.06.05.)
한편 특정 유해화학물질 ‘무첨가’, 피부 저자극, 환경오염 저감 등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제품 특성 사항을 검증한 결과에서도 전 제품이 관련 법률*에 적합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99호, 2018.06.12.)

□ 일부 제품은 내용량이 기준에 위반되거나 용기 강도가 미흡(붙임자료 7, 10페이지)
표시된 용량과 실제 내용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결과에서는 1개 제품*의 내용량이 표시(1,050 mL)보다 부족(-24.7 mL)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 에티튜드 유아전용 세탁세제(무향)(㈜쁘띠엘린), 제조번호 : 12033-8K261
** 「계량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74호, 2017.12.12.)에 따라 용량 1,000 mL 초과 10,000 mL 이하 제품의 허용 오차는 -1.5 %를 초과하면 안 됨.

⇒ ㈜쁘띠엘린은 해당 제품의 내용량 개선과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예정임을 회신함.

용기의 튼튼한 정도인 용기 강도에 대한 시험에서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1개 제품*의 경우 소비자의 사용 환경을 반영한 실사용 조건(밑바닥 전체를 충격점으로 낙하)에서 용기 접합부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내용물이 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다양한 사용조건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기 강도 시험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퍼실 센서티브젤(헨켈홈케어 코리아(유)), 제조번호 : 20191127 (A),(B),(D)
⇒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 개선과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예정임을 회신함.

□ 올바른 세제 사용을 위한 표준사용량 표시 개선 필요(붙임자료 12페이지)
소비자의 올바른 세제 사용을 위한 표준사용량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6개 제품이 물 1 L당 필요한 세제의 양, 세탁기 종류에 따른 세탁수량 또는 세탁량 등 일부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표준사용량의 표시 개선이 필요했다.
아울러 소비자도 세제를 많이 사용한다고 세척력이 더 우수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경제적인 소비생활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제품에 표시된 표준사용량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사용 편리성을 위해 표준사용량 표시 개선 계획을 회신함.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보충취재시험검사국 화학환경팀 김동필 팀 장 (043-880-5881)
  • 보충취재시험검사국 화학환경팀 고태상 책임연구원 (043-880-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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