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스레인지 유리상판 파손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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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
출처 | 소비자안전국 |
조회수 | 5069 |
작성일 | 2012.05.15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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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유리상판 파손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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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유리로 만든 가스레인지 상판 제품이 폭발음을 내며 파손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은 2009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가스레인지 유리상판 파손 사고를 분석한 결과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제조사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도별 유리상판 파손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
사고 제품 대부분은 가스레인지 규격(KS B 8114)이 강화되기 전(2011.10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강화유리상판 제조 시 불순물이 혼입되거나 상판에 과도한 열 충격 등이 가해지면서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리상판 파손 시 유리파편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가스레인지 관련 업체인 LG전자(주), 린나이코리아(주), (주)동양매직에 일제 무상점검 등 안전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업체들은 5월 10일부터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2011년 10월 이전에 생산된 강화유리상판 가스레인지 147만대에 대해 무상 점검 등 자발적인 안전확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직화냄비 등 유리상판이 과열될 수 있는 조리기구 사용을 자제하고 가스레인지를 구입할 때는 안전성이 강화된 제품(2011.10월 이후 생산 제품)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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