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사이드 메뉴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전체메뉴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강화유리냄비 사용시 주의 필요
품목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출처 소비자안전본부
조회수 5942
작성일 2009.09.21
파일 hwp 파일0921-1.hwp

강화유리냄비 사용시 주의 필요

강화유리 냄비 사용시 주의 필요

 

  냄비에 음식을 넣고 조리하거나 물을 끓이던 중 강화유리 재질의 냄비뚜껑이 스스로 깨지는 사고(일명: 자파현상)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06.1월부터 2009.6월(3년 6개월간)까지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CISS)에 접수된 강화유리 냄비 뚜껑 자파현상과 관련된 위해사례 60건을 분석한 결과, 53건은 조리중에, 7건은 세척후 보관중에 자파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파현상으로 인해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는 19건이나 되었다.

  한편, 시중에서 수거한 강화유리로 제작된 일반냄비 뚜껑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실 생활에서 사용하는 행태를 감안해 시험(뚜껑을 비스듬히 기울인 상태로 덮어둔 상태에서 가열후 냉수에 담금)한 결과 2개 제품이 파손되었다. 직화구이 냄비뚜껑 2개 제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중불’에서 가열한 결과 11분만에 1개 제품이 파손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강화유리 조리기구에 관한 안전기준 마련을 건의하고 관련업계에는 ▲품질관리 및 표시제도 개선 등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강화 유리 자파 현상

강화유리는 성형된 판유리를 연화점(유리가 유동성을 가질 수 있는 온도, 소다석회 유리의 경우 약 650~700℃)까지 가열하고 압축한 냉각공기에 의해 급냉시키는 열처리과정을 통하여 유리의 모든 표면 부위를 압축 변형 시키고 유리의 내부를 인장 변형시켜 강도를 증대시킨 유리임.

강화유리의 자파현상은 ① 유리원료에 포함된 불순물(니켈 황화물)의 영향 ② 내부응력이 불균일한 강화처리 및 가공중 발생한 미세한 흠집 ③ 제품 사용중 발생한 흠집으로 인한 압축응력층의 균열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자파 현상 위해 사례, 최근 들어 증가 추세

강화유리 냄비뚜껑 자파현상과 관련된 위해 사례는 2006년 15건, 2007년 9건, 2008년 21건, 2009년 상반기 15건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강화 유리 냄비 뚜껑 자파 현상 위해 사례 접수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1~6월)

접수 건수

15

9

21

15

60

증가율(%)

-

△40.0

133.0

87.5*

-

* 2008년중 같은 기간에 8건 접수됨

 

제품의 행태별로는 “일반 냄비”가 49건(81.7%), “곰솥 냄비”가 7건(11.7%), “직화냄비”가 4건(6.6%)을 차지했다.

 

■ 대부분 음식물 조리중 발생되나 조리후 보관중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

자파현상 발생 시점별로는 음식물을 끓이는 등 사용중 발생된 경우가 53건(88.8%)으로 대부분이었고 조리후 세척하고 보관 중 발생된 경우도 7건(11.7%)이었다.

<표 2> 자파 현상 발생 시점

구 분

사용 중

조리후 세척하고 보관중

건 수

53건

7건

60건

비 율

88.3%

11.7%

 

 

 

■ 신체 상해를 당한 경우가 31.7%에 달해

   피해 내역별로는 물적 피해(음식, 그릇, 주방, 거실 등)만 입은 경우가 41건(68.3%)이었고, 소비자가 신체 상해까지 당한 경우도 19건(31.7%)으로 나타났다.

<표 3> 자파 현상으로 인한 피해 내역

구 분

건수

비율(%)

물적 피해만 입은 경우

41

68.3

신체 상해까지 당한 경우

19

31.7

60

100

 

 

■ 실 생활에서의 사용 행태를 감안한 시험검사에서 일부 제품 파손

   시중에 유통되는 강화유리로 제작된 냄비 18개 제품을 수거해, 내열유리제 식기 열충격시험기준(KS L 2424 4.1)을 준용해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강화유리로 제작된 냄비 뚜껑과 관련된 시험 규격이 없음)

 ※ KS L 2424 4.1 열충격 시험방법 : 항온기속에서 30분간 넣은 후 이를 꺼내 냉수에 1분간 담그는 열충격 시험을 하여 깨지거나 균열 여부를 검사(열충격 온도차는 120~128℃ 기준)

 

   한편,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조리를 하던 중 국물이 끓어 넘치게 되면 뚜껑을 비스듬히 기울인 상태로 덮어 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 상태를 감안한 시험에서는 일반냄비 뚜껑 16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가열후 냉수에 담그자 국부적인 온도차에 의해 파손되었다

   또한, 직화구이 냄비뚜껑 2개 제품중 1개 제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뚜껑을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 고구마를 넣고“중불”로 가열한 지 11분만에 파손되었다.

 

■ 재질 등에 대해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많아

   현재 식품 용기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청 고시 제2009-78호)에 따라 재질을 표시하고 글자크기를 최소 6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18개 제품중 “강화유리”로 제대로 표시한 제품은 6개(33.3%)에 불과했고 재질 표시 자체를 하지 않은 제품이 7개(38.9%)나 되었다.

<표 4> 제품의 재질 표시 결과

구분

미표시

“강화유리”

라고 표시

“내열강화유리”라고 표시

“유리”라고 표시

건수

7

6

3

2

18

비율(%)

38.9

33.3

16.7

11.1

100

 

   1개 제품은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육안으로 표시된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다른 1개 제품은 품질표시를 밑바닥에 해 놓아 소비자들이 표시여부를 알아보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련기준의 제정 건의하기로

   현재 열을 가하는 강화유리로 제작된 조리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련 기준의 제정과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업계에는 강화유리 냄비 뚜껑의 자파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제고 노력과 표시기준 준수를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열되어 있는 강화유리 냄비 뚜껑을 순간적으로 찬물에 담구지 말고, 사용 전후 냄비 뚜껑에 흠이 있는 지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화유리 냄비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강화유리 냄비뚜껑은 심한 열 충격을 받는 경우 유리 전체가 순간적으로 작은 조각으로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뜨거운 냄비뚜껑을 차거운 물에 담그거나 물기가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강화유리 냄비뚜껑을 세척할 때에는 철수세미 사용을 피하고 부드러운 스펀지를 이용한다.

조리중 국물이 넘칠 때 냄비뚜껑을 비스듬히 기울여 덮어놓지 않도록 주의한다.

조리할 때에는 강한 불을 피하고 “약불”이나 “중불”로 가열한다.

사용전후 냄비뚜껑에 흠이 있는지를 항상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흠이 있는 경우 사용중 파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소비자 위해 사례>

【사례1】2009. 6월 서울에 사는 전OO(여, 54세)씨는 수입산 냄비로 고기를 삶고 있던 중 갑자기 주방에서 “펑~~”하는 소리가 나서 주방에 가보니 냄비 뚜껑이 깨지고 유리 파편이 산산조각 나 주방과 거실주변으로 비산되었고 바닥에 떨어진 유리조각에 발을 베어 상처가 남.

【사례2】2008.2월 인천에 사는 진OO(여,53세)씨는 아침에 국을 데우던 중 강화유리로 된 냄비뚜껑이 “펑~~”하는 소리와 함께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주방바닥에 비산되어 발바닥에 상처를 입어 병원치료를 받음.

【사례3】2009. 4월 대구에 사는 박OO(남, 30세)씨의 싱크대에 보관중이던 강화유리 냄비뚜껑이 전혀 건드리거나 열을 가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퍽~~”하는 소리와 함께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바닥으로 튀어 16개월된 어린아이가 놀라고 유리조각에 다칠뻔 함.

 

 

보충취재

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 팀장 최은실(3460-3481)

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 차장 류석일(3460-3483)

시험검사국 기계용품팀 나은수(3460-3076)

 



총 게시물 134 페이지 8 / 14
게시물 검색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출처 게시일 조회수
64 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에서 CMIT/MIT 등 검출 hot 제품안전팀 2017.07.31 3347
63 가스레인지 과열방지장치의 정상작동을 차단하는 센서캡 유통·판매 중지 권고 hot 위해관리팀 2017.07.18 3638
62 소규모사업장內 정수기‘무상점검·세척 서비스’캠페인 시행 hot 위해관리팀, 위해분석팀 2017.06.30 3475
61 생활화학제품 사용 중 안전사고 지속적으로 발생 hot 위해분석팀 2017.04.12 3657
60 설 연휴, 화상·화재 사고 주의 hot 위해분석팀 2017.01.26 3761
59 에어로졸 제품 사용 부주의시 화재·폭발 우려 hot 생활안전팀 2016.12.20 4071
58 실내 인테리어용 시트지, 카드뮴과 납 다량 검출 hot 생활안전팀 2016.11.25 4195
57 찜질팩, 안전기준 마련되어야 hot 생활안전팀 2016.11.03 5148
56 맘앤쥬 펭귄 어린이 칫솔 자발적 환급 및 무상교환 hot 안전감시팀 2016.10.27 4149
55 레녹스 내열냄비 탈착형 손잡이 무상 제공 hot 안전감시팀 2016.10.27 4463

만족도 조사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페이지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