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용 중 폭발한 미인증 쉐이빙폼 4개사 일괄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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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
출처 | 위해관리팀 |
조회수 | 10524 |
작성일 | 2017.02.08 |
파일 |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크림을 사용하던 중 용기가 폭발하여 사용자가 상해를 입는 사례가 수차례에 걸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쉐이빙폼은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KC인증표시 각인(刻印)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해외제품 수입·직구 등의 방식으로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 등 4개사는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KC마크 인증 없이 판매할 우려가 있어 일괄 시정조치를 위해 조사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해당 제품에 소비자 위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들에게 쉐이빙 폼 제품의 KC인증절차 진행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하였고,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유한회사, LG생활건강㈜, ㈜도루코, 한미통상은 자사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 후 KC인증 획득 및 재검사 후 표시개선(KC마크 표기)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 국내 4개사 7개 쉐이빙 폼 제품 표시개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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