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소비재(자동차, 식품, 의약품, 공산품 등)의 품질을 관리, 감독하고 결함 혹은 위해요소가 발생하였거나 잠재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리콜을 주관하는 정부기관들입니다.
| 품목 | 리콜요건 |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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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 차배출가스 등 환경부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 | 환경부 www.me.go.kr |
|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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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료품 |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
| 의약품 | 약사법에 의거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
| 공산품 |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 |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
| 전기용품 |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
| 축산물 |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 |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
| 모든 소비재 (용역포함)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물품 용역 주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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