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사이드 메뉴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전체메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전체메뉴

스포츠 및 취미용품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일부 아령에서 유해물질 검출
품목 스포츠 및 취미용품
출처 제품안전팀
조회수 573
작성일 2021.07.30
파일 210728_홈트레이닝 용품 안전실태_보도자료.hwp210728_홈트레이닝 용품 안전실태_보도자료.hwp
210728_홈트레이닝 용품 안전실태_보도자료.pdf210728_홈트레이닝 용품 안전실태_보도자료.pdf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일부 아령에서 유해물질 검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집에서 체력을 단련하는 홈트레이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령, 케틀벨, 피트니스 밴드 등 관련 용품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홈트레이닝 용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량 아령 10개, 케틀벨 6개, 피트니스 밴드 10개
□ 경량 아령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홈트레이닝 용품 중 짐볼, 요가매트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동일한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과 케틀벨 및 합성고무가 함유된 피트니스 밴드 등은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합성수지제품 부속서24(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0352호)
조사대상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총합 0.1% 이하)을 준용할 경우 연질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 10개 중 7개 제품(70.0%)의 손잡이에서 동 기준을 최대 635배(최소 22.33%~63.58%)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ㆍ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의 7개 사업자는 국내 기준은 없으나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함.
또한, 7개 중 5개 사업자는 소비자 요청 시 교환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함.
제품명 수입사 제조국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조치사항 준용기준 시험부위
0.1 이하(총합) 판매중지
품질개선
리콜
DEHP DBP 총합
반석스포츠 미용아령
(핑크, 0.5kg)
㈜반석
스포츠
중국 51.50 불검출 51.50 O O (국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EU)
REACH
(신화학물질관리규정)
손잡이
핏분 여성 고무아령
(레드, 3kg)
㈜한새 3.32 20.01 23.33 O O
아이워너 PVC 삼각아령
(밀키오렌지, 2kg)
㈜코리아
스포츠
55.02 불검출 55.02 O X
이고진 네오프렌 미용아령(퍼플, 1kg) ㈜이고진 63.58 불검출 63.58 O O
다담기 덤벨 아령세트
(핑크, 1kg)
㈜다담기 35.49 12.97 48.46 O O
씨앤케이 에어로빅 컬러 여성 PVC 미용아령(노랑, 1.5kg) ㈜씨앤케이 52.17 불검출 52.17 O O
아리프 PVC 컬러 아령
(레드, 1.5kg)
㈜우성
레포츠
46.90 불검출 46.90 O X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시험항목 : DEHP, DBP, BBP, DIBP
조사대상 홈트레이닝 용품을 비롯한 합성수지제가 함유된 운동기구는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REACH(신화학물질관리규정)에 따라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 함유 운동기구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 홈트레이닝 용품 대부분 표시 미흡
한편 홈트레이닝 용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없어 합성수지제품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자정보, 재질 등 제품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26개 중 25개 제품(96.1%, 경량 아령 9개, 케틀벨 6개, 피트니스 밴드 10개)이 관련 표시를 일부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범위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 보충취재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서영호 팀   장 (043-880-5631)
  • 보충취재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심재혁 대   리 (043-880-5634)
                                                      

 



총 게시물 116 페이지 1 / 12
게시물 검색
스포츠 및 취미용품 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출처 게시일 조회수
116 알톤스포츠 니모 FD 전기자전거, 즉시 수리 받아야 위해예방팀 2023.09.21 36
115 어린이용 킥보드, 제품별로 내구성에 차이 있어 기계금속팀 2023.05.02 228
114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 99% 안전모 미착용, 공용 안전모 제공 필요 생활안전팀 2023.03.09 150
113 일부 스키용 안전모, 충격흡수성·내관통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안전팀 2023.01.18 143
112 일부 낚시도구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 검출 기계금속팀 2022.12.27 205
111 하강레포츠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해야 생활안전팀 2022.11.17 208
110 골프카트 및 골프장 내 카트 도로 안전관리 강화해야 hot 생활안전팀 2022.04.21 329
109 워킹머신, 제품별로 운동량 표시 정확성·소음 등에 차이 있어 hot 기계금속팀 2022.02.21 525
108 난방텐트, 보온성 우수하고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 있어 hot 섬유신소재팀 2022.01.12 980
107 등산화의 기능성과 내구성,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hot 섬유고분자팀 2021.10.26 502

만족도 조사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페이지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