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캐쉬가 결제 되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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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go go go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드릴 닥터 H의 Q&A 시작해 볼까요?
let's go

게임캐쉬가 결재 되었다구요? 그것이 궁금하다!

(집)
늦었다 늦었어
부인 : 아~ 서둘르라니까. 자기야 자기야 가방 가져 가야지
남편 : 아 맞다.
부인 : 얼른 가. 아참 그리고 당신 오늘 조심해야되 어제 꿈이 좀 어수선 하더라구. 당신 이렇게 찾던데 아무튼 찜찜해
남편 : 꿈은 반대라잖아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부인 : 어 그래 잘 갔다와

(버스 정류장)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
성찬 : 아 오늘 따라 버스 정말 안오네. 심심한데 게임이나 할까? 오 ~
게임 삼매경에 빠진 성찬씨
성찬 : (휴대폰 알림소리) 어 ~ 아니야 아니야 안돼 아니야 안돼 뭐야 결재 되었다고? 아 미치겠네. 그걸 터치한게 아닌데 아 진짜

모바일 게임을 하던 성찬씨 게임 캐쉬를 결제를 하려고 한것이 아니라 실수로 5만5천원을 결제
바로 결제 취소하려 하니 게임회사는 안된다고 하는데

(집)
부인 : 이거 당신 휴대폰이지? 이것 아이가 갖고 놀고 있잖아. 못갖고 놀게 하라니까.
남편 : 아니 아이가 갖고 노는데 무슨일이... 헉! 뭐야 3만3천원? 게임 아이템? 이게 뭐야?

아이가 갖고 놀다가 게임아이템을 3만3천원 결제한 사실을 안 성찬씨
바로 연락해 취소,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절 당한고 마는데

부인 : 제발 조심하라고 했지?
남편 : 아니 이게 뭐 내 잘못인가? 아 정말 오늘따라 왜 이런거야? 저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세요

황유빈 조정관(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
휴대폰에 이미 게임 아이템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전자 상거래법에 따르면 청약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게임 사업자 측에서는 게임 아이템 대해서 다운로드 비용을 환급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인터넷 게임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이 청약철회 가능한 것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아이템에 대해서 모바일 게임 아이템에 대한 청약철회 불가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소비자 분들께서는 주의를 기울이시고 구매하실 ? 한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처럼 모바일 게임으로 인한 피해만 있는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바일 게임 말고도 다양한 피해사례들이 있는데요

사업자가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계정 이용이 정지되거나 압류 되는 경우로 이렇게 되면 문제는 게임 이용 요금과 현금 캐쉬로 구입한 아이템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자신 스스로 개인 정보를 지킬수 있는 방법
바로 아이핀과 OTP 입니다.
아이핀이란 회원가입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중요한 개인정보 대신에 아이핀만 기입하면 자동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서비스
어떻게 발급받냐구요?
여기 한국인터넷진흥원(http://i-pin.kisa.or.kr) 아이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아이핀에 대해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개인정보 지킴이 바로 OTP 입니다.
일회성 패스워드를 제공하고 자동으로 소멸되는 방식의 서비스 인데요
OTP를 어떻게 발급받고 사용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금융보안연구원 홈페이지(www.fs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 게임 서비스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을 소비자가 구입한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유료 아이템 구입 가격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떻세요
이번 시간 인터넷 모바일 게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게임 결제시 주의사항 꼭 기억해 두세요)
닥터H는 궁금하고 알고 싶고 도움이 필요한 소비자 옆에 항상 대기 하고 있겠습니다.
안녕~

영화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영화 관람권 다들 구매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관람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소비자의 경우를 보면
영화관람권 30매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용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해 사용 못한 10매에 대한 90% 금액을 환불하거나 관람권으로 교환 요구 했는데요
판매자측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영화관람권은 상영관 입장권으로 교환 할 수 있는 교환권에 불가하고 안내문상에 앞면에 기재된 사용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권은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다라고 표시 된 이유로 교환을 거부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매자 측에서는 교환권에 불가하다고 하지만 이 영화관람권으로 영화 한편을 골라 관람할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상품권에 해당합니다.
상품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보면 상품권의 상환 거부시 권면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판매업체가 10매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겟죠
지금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영화관람권 때문에 마음 고생하셨던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영화관람권 교환권이 아닌 상품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랄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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