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결함, 판매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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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결함, 판매자도 책임

- 아나운서(여)
앞으로는 중고차를 산 뒤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를 숨긴 채 차를 팔았다가는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첫 소식 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희경 기자
이유진씨는 구입한지 일주일 밖에 안된 중고차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서버리는 바람에 큰 낭패를 봤습니다.

- 이유진 (피해자)
차를 산 지 일주일 밖에 안됐는데 차에서 연기가 심하게 나면서 기름이 막 새고 있는겁니다.
자동차 판매업소에 전화를 해서 '수리비정도는 어떻게 줘야하는거 아니냐' 그쪽에서 하는 말이 '이미 판 차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법에는 자기네가 해주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법대로해라' 이런식으로 하는데...

- 정희경 기자
지금까지는 이처럼 하자를 모른 채 중고차를 샀다가 나중에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판매자가 매매조항서를 근거로 하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 사실상 배상을 받기가 불가능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현행 규정 자체가 자동차를 인수한 뒤 결함이 발견되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교통부가 만든 중고차 매매약관이 불공정 하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 송상민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중고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는 차량의 상태나 숨겨진 하자에 있어서 잘 알수있는 지위에 있는 반면에 매수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매매 계약서 상에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차량의 인도 후에는 면책시키는 해당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저희가 의결하고 그 해당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요청 하였습니다.

- 정희경 기자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중고차 양도 증명서 작성에 근거가 되고있는 자동차 등록 규칙을 개정해 사업자들이 해당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한 매매계약서 양식을 등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무조건 판매자 쪽에 보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사안은 당사자와 합의나 민사적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송상민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중고차 하자 문제 특성상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빈번히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일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희경 기자
그 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 2002년 4300여건, 2003년 4600여건을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차량 인수 하자 발견 및 점검기록부 미교부, 허위기재가 상담 건수의 60%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시정 조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중고차 시장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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