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 유해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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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 유해성분 검출

- 아나운서(여)
좋은 향기를 내려고 사용하는 방향제와 향기로 치료효과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아로마 오일에서 사람에게 해로운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기자의 보도 잘 들어보시도록 합니다.

- 이금도 기자
커피 원두에 리필 스프레이를 분사시켜 사용하는 차량용 방향제 입니다.
시험 대상 11개중 1개 제품은 메탄올이 기준치보다 무려 190배 초과한 38%나 검출되었습니다.

- 조재빈 과장(한국소비자보호원)
이 메탄올은 눈에 닿을 경우 시력저하나 또는 영구실명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물질인데요. 특히 이번에 조사한 방향제는 공중에 분사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유해성이 더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이금도 기자
이와 같은 방향제의 인해 유해성분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중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아로마 오일 13개 제품과 차량용 스프레이 방향제 11개 제품에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안전 기준에는 없지만 장애물질로 분류되는 디에틸프탈레이트 즉, DEP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 1개 제품과 차량용 방향 제품 4개 제품에서 작게는 7% 많게는 67%나 검출되었습니다.
차량에 사용하는 스프레이식 방향제 중에는 인화성이 높은 에탄올이 75%나 함유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 조재빈 과장
에탄올의 함량이 높을 경우 햇빛에 노출되거나 또는 밀폐된 차량에 방치되었을 경우 화재 위험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 이금도 기자
방향제의 표시실태조사에서는 대상 19개의 제품 중 1개를 제외한 18개 제품이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탄올이 기준 이상 검출된 제품과 안전검사를 받지않거나 허위로 기재해 리콜 대상으로 분리되는 제품이 해당 제품 대상의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향제에 사용되는 용매의 성분표시를 응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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