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완구 안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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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완구 안전주의!

- 아나운서(여)
어린 아이를 키우는 집에는 아이들의 놀이와 지능개발 또 조기교육을 위한 완구가 적어도 서너개 이상 있을텐데요, 그 중에는 수입산 완구도 많을 겁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수입 유아용 완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그 안전성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박성욱 기자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에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의 완구관련 안전사고는 총 856건으로 2005년 294건, 2006년 307건, 2007년 9월까지 25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만 1세~3세가 44.2%로 가장 많고 만 4세~6세가 29.2%로 6세 이하가 안전사고의 76.8%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눈,코,입 등으로 완구의 작은 부품을 넣어 발생하는 이물질 흡입사고가 48.6%로 가장 빈번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시내에서 유통되는 유아용 완구 중 작은 부품을 포함해 삼킴으로 인한 질식 우려가 있거나 위해물질 함유가 우려되는 수입 완구 21종을 수거해 안전성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완구의 작은 부품을 삼켜 질식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완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6세 이하의 완구에도 작은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경고문구를 표시해야합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작은 부품을 포함하는 9개 제품 중 5개 제품에 경고표시가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완구의 채색 또는 그림 부분이 묻어나는 시험에 한 개 제품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금속 함유 정도는 다행히 안전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이 밖에 완구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07년 3월 24일 이후 제조 수입된 경우 지정된 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kps 자율안전확인마크를 부착하고 판매해야하나 자율안전확인대상인 8개 제품 중 절반인 4개 제품이 이를 부착하지 않고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혜진 과장(한국소비자원)
수입완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철저히 관리하고 완구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심사하거나 공장 심사까지도 포함하는 등 안전성심사 기준이 강화되어야합니다.
또한 현재 제작된 완구는 세관에서 안전성 확인 절차가 없어 안전하지 못한 완구가 수입 유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 박성욱 기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완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품 구입시 품질 및 안전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아이의 연령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며 3세 미만의 유아가 완구를 가지고 놀때에는 보호자가 놀이 과정을 지켜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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