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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구입하면 안 돼요!
얼마 전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이 몸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중고거래 앱으로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안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개인판매가 불가능하며, 개인이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부착돼 있으며 식품안전나라의 전문정보 ▶ 업체·제품 검색 ▶ 건강기능식품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요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팔지도 사지도 말고 안전하게 중고거래 하세요!
식품안전정보, 알면 알수록 건강해집니다. 식품안전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