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잘못된 보관 및
사용,
약화사고 발생 위험
높아
(2005.05.13)
수도권 소재 10가구 중 7가구가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최근 4년간(2001~2004년)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위해정보수집시스템'에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 중독사고 사례(164건)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사고 유발 품목으로 의약품이 37.8%(62건) 로 가장
많았으며, 세정제 및 탈취제 16.5%(27건), 가정용 살충제 10.4%(17건), 화장품 9.1%(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1.0%의 가구는 2004년
8월 1일 사용 중지된 PPA성분 함유 감기약을 보관하고 있어 위해성분 함유 의약품의 사용금지와 관련된 사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300가구(보관실태는 100가구)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가정내 보관 및
안전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며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어린이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의약품 방치하고
있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100가구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보관 장소
및 보관방법 등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가구가 72.0%(72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의약품 보관장소(복수응답) : 거실의
서랍장 및 장식장 39.0%(39가구), 주방의 냉장고36.0% (36가구), 침실의 화장대 및 서랍장 31.0%(31가구),
주방 싱크대 및 싱크대 위 서랍장 16.0% (16가구) 등 또한, 어린이들의 접근이 쉬운 식탁 위나 거실 탁자 위에 의약품을
방치하고 있는 가구도 43.0%(43가구)에 달해 어린이들이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38.0% 가구, 사용기한 경과한 의약품 보관하고
있어
조사대상 가구 중 77.0%(77가구)가 사용기한 확인이 불가능한
의약품을 1개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는 사용기한이 이미 경과한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가구도 38.0%(3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 8. 1. 사용중지 된 PPA성분 함유 감기약의 보관여부를
조사한 결과, 11.0%(11가구)가 8개 품목 12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해성분 함유 의약품의 사용금지와 관련된 사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PPA성분 함유 감기약 보관
실태 : 콘택600(3가구), 무스콜(2가구), 화콜골드(2가구) 등
□ 처방조제약, 재사용 및 본인 이외의 사용으로 약화사고 발생
우려 커
처방조제약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으로 처방에
따라 모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질병의 증상이 개선되어 더 이상 복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의약품을 버리는 것이
좋다. 그러나, 조사대상 가구의 42.0%(42가구)가 처방조제약을 재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며, 44.0%(132명)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처방조제약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처방조제약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하여 약화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증상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10명 중 2명 의약품 과다 복용한 적
있어
조사대상자의 68.3%(205명)가 의약품에 대한 대략의 정보만을
안 상태에서 의약품을 복용한 적이 있으며, 24.7%(74명)는 증상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의약품을 적정량보다 과다하게 복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약품의 사용기한 확인여부 : '매번 확인한다' 30.0%(90명),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17.0%(51명)
※ 용도(효능)를 알 수 없는
의약품의 처리방법 : '버린다' 61.3%(184명), '약국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으로 조회한다' 19.3%(58명), '그냥
보관한다' 12.7%(38명), '그냥 사용한다' 6.7%(20명) ※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 '버린다' 53.3%(160명),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다' 28.7%(86명), '그냥 사용한다'
18.0%(54명)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의약품의 잘못된
보관과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및 어린이들이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수거 관리체계 구축, 처방조제약
포장의 표시사항 개선, 약사들의 복약지도 의무 철저 이행 등을 관련 부처(보건복지부, 식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어린이들이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의약품을 보관해 줄 것과 무분별한 약의
사용은 부작용(약화 사고)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의약품의 올바른 복용법 및 보관방법 ★★★★
의약품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도 주지만 잘못 사용할 때는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잘
알고 복용해야 하며, 무분별한 약의 사용은 내성획득과 같은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법≫ ■ 약을 복용하기 전에 라벨이나 사용설명서에 있는 성분,
용량, 용법, 주의사항, 금기, 유효기간 등을 주의깊게 읽고 반드시 지킨다. ■ 약을 처음으로 복용할 때는 용법, 용량,
주의사항 등 의문이 나는 사항을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본다. ■ 다른 사람의 약을 증상이 비슷하다고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 약에 표시된 용량보다 더 많이 복용하거나 더 오랜 시간 동안 복용해서는 안되며 증상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 약
복용 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나 약사와 상담한다. ■ 약 복용을 잊었다고 해서 2회분을
한꺼번에 복용해서는 안된다. ■ 습윤 등으로 색깔이 변한 것은 복용하지 않는다. ■ 정제, 캅셀제, 가루약 등은 우유, 홍차,
주스 등이 아닌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한다. ■ 안약은 사용할 때 용기 입구가 손이나 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의약품의 안전한 보관방법≫ ■ 모든 의약품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냉장보관해야 하는 의약품도 있음).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오래된
약이나 사용기한 등을 알 수 없는 약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의약품의 가정내 보관 및 안전사용 실태 조사 결과
1부
보충취재 |
소비자안전센터 식의약안전팀 팀장 김 정호 (☎
3460-3411) |
소비자안전센터 식의약안전팀 부장 이 성식 (☎
3460-34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