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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관련 기준 시행
카테고리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품목 식료품/기호품
조회수 6941
게시일 2009.06.30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관련 기준 시행

★ 남은 음식 재사용 실태 심각 !!!

 

2008년 주요 소비자프로그램(MBC 불만제로 8.28일, KBS 소비자고발 8.29)를 통해 일부 음식점에서 손님이 먹고 남긴 밥으로 누룽지를 만들거나 남은 반찬을 다른 손님의 식탁에 올리는 생생한 현장이 방송됐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가 식품 안전측면에서 식중독 발생의 우려가 크고 한식(韓食)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끼쳐 우리나라 전통의 식문화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바, 2008.12.18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환경부는‘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협약 체결식’(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음식업중앙회 공동주관)을 개최하고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근절을 위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2009.7.3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관련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기준과 벌칙,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관련 기준 알아보기

 

 

□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은 어떻게 되나요?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ㆍ조리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월, 3차 영업정지 3월

- (벌 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 어떠한 경우 식재료를 재사용할 수 있나요?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패.변질이 되기 쉽고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하는 식품을 제외한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 조리·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재료로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 하는 경우

2.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3.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반찬을 담아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 재사용 가능한 식재료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1.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2.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완두콩, 금귤, 바나나 등

3. 물기가 없는 마른 견과류의 경우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땅콩 등

4.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진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작성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이송은

최종 업데이트: 2009.6.30.

키워드 : 남은 음식, 재사용, 행정처분,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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